보도자료

15세 이하 의료급여 아동, 2차 의료기관서 바로 진료 가능

임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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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이하 의료급여 아동, 2차 의료기관서 바로 진료 가능


7월부터 1차 의료기관(의원)의 의료급여 의뢰서 없이 2차 의료기관(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 연령이

8세 미만에서 15세 이하로 확대됐어요. 이용 시간대도 야간이나 공휴일로 한정하지 않도록 개선됐는데

요.


취학아동이라도 보호자 동반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이용 시간대를 한정함에 따라 집 근처 2차 의료기관

을 두고도 1차 의료기관에서 먼저 진료를 받아야 하는 등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기 때문이

죠. 


또 장애인이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할 때는 장애인 구강진료센터가 3차 의료기관이라 해도 2차 의

료기관의 진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용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