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밭사진 HOME 자료실 한밭사진 한밭사진 자료실 소식지 편의시설 한밭사진 2022년 상반기 활동지원사 부정수급 예방교육 조한비 뎃글수 0 조회수 334 작성일 2022.04.04 ■ 목적 바우처 부정사용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여 경각심을 고취하고 바우처 부정 사용을 예방하고 근절하고자 한다. ■ 교육내용 * 신고의무 - 부당한 요구에 대한 거부와 부당한 요구 사실에 대해 기관 (고충처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부정사용 적발 시 전자바우처 클린센터에 신고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 부정사용의 유형 - 급여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급여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급여의 대가 이상으로 급여 제공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수급자가 아닌 다른 수급자의 카드 또는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다른 활동지원인력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 - 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 등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 수급자(보호자)와 활동지원인력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고, 서비스 제공비용의 일체 또는 일부를 분취(分取)하는 행위 - 활동지원인력이 수급자의 바우처 카드를 보관하고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 부정사용의 처분 - 활동지원사 : 부정사용액에 대해 환수, 활동지원인력에 대해 1년간 자격 취득 제한 - 이용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비용을 받는 데 가담한 경우 활동지원급여 중지 * 부정사용 신고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클린센터 (02)6360-6799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이전 다음 목록
2022년 상반기 활동지원사 부정수급 예방교육 조한비 뎃글수 0 조회수 334 작성일 2022.04.04 ■ 목적 바우처 부정사용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여 경각심을 고취하고 바우처 부정 사용을 예방하고 근절하고자 한다. ■ 교육내용 * 신고의무 - 부당한 요구에 대한 거부와 부당한 요구 사실에 대해 기관 (고충처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부정사용 적발 시 전자바우처 클린센터에 신고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 부정사용의 유형 - 급여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급여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급여의 대가 이상으로 급여 제공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수급자가 아닌 다른 수급자의 카드 또는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다른 활동지원인력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 - 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 등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 수급자(보호자)와 활동지원인력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고, 서비스 제공비용의 일체 또는 일부를 분취(分取)하는 행위 - 활동지원인력이 수급자의 바우처 카드를 보관하고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 부정사용의 처분 - 활동지원사 : 부정사용액에 대해 환수, 활동지원인력에 대해 1년간 자격 취득 제한 - 이용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비용을 받는 데 가담한 경우 활동지원급여 중지 * 부정사용 신고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클린센터 (02)6360-6799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