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 서비스 HOME 활동지원 활동지원 서비스 활동지원 서비스 활동지원사 입사지원 활동지원 서비스 활동지원서비스란?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6세이상 65세 미만의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이용자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참여 및 가족의 양육부담을 줄이고자하는 제도이다.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안내 부산 내용 표 방문신청 장소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자 ① 본인, 신청인 가족 또는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② 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대리인 지정서) 구비서류 ①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② 장애정도 심사 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③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사정·확인용/주민등록표상 구성원과 동일한 경우 미제출) ④ 본인 명의 통장 사본(본인부담금 환급용/미성년자, 의사무능력자, 기타 사유 등의 경우에는 가족 등의 명의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복지로 사이트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시 추가제출서류 첨부불가할 경우 읍면동에 별도로 제출 해야함 우편신청 신청인 등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통장사본과 제출서류 등을 작성하여 우편신청 팩스신청 팩스신청방법과 절차는 우편신청의 경우와 동일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절차 STEP 01 신청 STEP 02 접수 STEP 03 상담 STEP 04 매칭 STEP 05 서비스이용 서비스 이용시간 및 본인부담금 국민연금공단에서 판정한 활동지원 구간에 따라 이용시간 차등 지급 출산, 자립준비(보장시설 퇴소후 자립), 보호자일시부재(보호자의 출산, 사망, 입원 일시적인 보호자공백)의 경우 추가 신청 가능 소득기준에 따라 개별 본인부담금이 발생함(단,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차상위 월 20,000원) 서비스지원내용 1신체활동지원 : 개인위생관리, 신체기능 유지증진, 식사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 2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3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지원, 외출시 동행 장애인활동지원사 채용 절차 1교육기관에서 이론교육 이수 2신규활동지원사 접수 3사회복지사의 면접 4이용자와 면접 후 서비스 확정 5현장실습진행 후 신규교육진행 6근로시작 장애인활동지원사 계약 시 준비서류 1이력서(사진첨부) 2자기소개서 3등본 4경력증명서(해당자만) 5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취업용 6건강진단서(채용) 7향정신성 약물관련 건강진단서(“정신보건법 제 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 필히 명시되어야 함) 8활동지원사교육 이수증 9통장사본 ※ 자세한 절차 및 입사서류는 문의바랍니다. 사업 수행인력 부산 내용 표 구분 센터장 실장 팀장 전담인력 활동지원인력 인원 1명 1명 1명 7명 392명 시설보유현황 사무실 회의실 상담실 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