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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부정수급 예방 교육

조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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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바우처 부정사용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여 경각심을 고취하고 바우처 부정

사용을 예방하고 근절하고자 한다.

 

■ 교육내용

▪ 신고 의무

부당한 요구에 대한 거부와 부당한 요구 사실에 대해 기관

(고충처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부정사용 적발 시 전자바우처 클린센터에 신고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 부정사용의 유형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거짓된 방법으로 실제 제공한 시간 이상으로 결제하는 행위

학교직장주간보호시설 등의 이용시간 중에 결제하는 행위

같은 공간에 있지 않고 결제하는 행위

바우처 생성이 되지 않은 날 일괄결제를 하는 행위

- 1명의 활동지원사가 2명의 이용자를 동시에 서비스하는 행위

바우처 카드를 활동지원사가 보관하고 사용하는 행위

결제된 제공인력과 다른 제공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기타서비스와 시간이 중복되는 경우

결제 중 병원 입원 및 진료를 받는 경우

▪ 부정사용의 처분

해당 지자체는 부정사용액에 대해 환수제공인력에 대해 1년간

자격 취득 제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의 벌금 등의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