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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부정수급 예방 교육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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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바우처 부정사용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여 경각심을 고취하고 바우처 부정

사용을 예방하고 근절하고자 한다.

 

교육내용

신고 의무

- 부당한 요구에 대한 거부와 부당한 요구 사실에 대해 기관

(고충처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부정사용 적발 시 전자바우처 클린센터에 신고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부정사용의 유형

-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 거짓된 방법으로 실제 제공한 시간 이상으로 결제하는 행위

- 학교, 직장, 주간보호시설 등의 이용시간 중에 결제하는 행위

- 같은 공간에 있지 않고 결제하는 행위

- 바우처 생성이 되지 않은 날 일괄결제를 하는 행위

- 1명의 활동지원사가 2명의 이용자를 동시에 서비스하는 행위

- 바우처 카드를 활동지원사가 보관하고 사용하는 행위

- 결제된 제공인력과 다른 제공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 기타서비스와 시간이 중복되는 경우

- 결제 중 병원 입원 및 진료를 받는 경우

부정사용의 처분

- 해당 지자체는 부정사용액에 대해 환수, 제공인력에 대해 1년간

자격 취득 제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의 벌금 등의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