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밭사진 HOME 자료실 한밭사진 한밭사진 자료실 소식지 편의시설 한밭사진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현실화 촉구 기자회견 최고관리자 뎃글수 0 조회수 1078 작성일 2014.05.08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현실화가 절실합니다.” 장애인가구는 같은 돈을 벌어도 병원비, 약값 등 줄일 수 없는 소비가 더 많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장애인이기 때문에 추가로 써야하는 비용이 연평균 193만원(약 월 16만원)으로 추산된다. 그 항목으로는 의료비가 가장 높았고, 보조기구 구입·유지비가 그 다음이었다. 이 추산 금액은 경증장애인을 포함한 조사결과로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본다면 그 금액은 더 높아질 것이다. 그에 비해 장애인 고용률은 매우 낮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2010년 장애인고용률은 36%에 불과, 전체 평균 60%보다 크게 낮다. 일자리가 있어도 고용이 불안정하거나 급여가 낮은 경우가 많다. 이렇듯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소득은 낮고,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추가지출에 대해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만들어진 제도중 하나가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이다.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는 장애인이 보장구를 구매할 경우 보장구의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선진국의 경우 장애인 당사자가 필요로 하는 보장구에 대해 품목과 금액의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하는 것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급여품목과 금액, 지원주기(내구연한)에 대한 제한이 있으며, 이 제한들이 현실적이지 못해 제대로 장애인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 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현실화를 위한 다양한 연대활동과 더불어 일반시민에게 이를 알려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한다. 활동지원을 받지 못해 화염 속에서 죽어간 장애인, 너무 비싼 본인부담금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보장구를 구입하지 못해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장애인복지에 대한 일반시민의 관심과 공감이 이를 개선해 나가려는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관심과 공감으로 장애인을 응원해주세요. ■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지급기준 10년째 동결 !! 해마다 오르는 고가의 보장구 구입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장애인 몫! (전동휠체어 평균 가격 : 보장구 보험급여 실 지원액의 217%) 보건복지부는 2013년 6월 24일자로 ‘장애인 전동 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 가격’ 고시를 개정하였는데 전동휠체어 급여품목 평균 가격은 약 373만원, 전동스쿠터는 184만원이다. 그러나, 전동휠체어 보험급여 지급기준은 209만원 !! 비수급자의 경우 기준금액의 80%인 167만원만 지원받을 수 있어 그 차액이 무려 206만원 !! 고스란히 본인부담금으로 장애인 몫 ■ 장애인의 선택권 부재, 장애특성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보험급여기준 구로구의 지체장애 1급 경수손상의 중증장애인은 척수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 수시로 신체를 뒤로 젖혀야 하는 체위변경이 이뤄져야 하는데 뒤로 젖혀지는 전동휠체어의 구매가격은 500만원대로 상당히 고가이다. 또한 성북구의 뇌병변 1급 중증장애인은 손을 사용할 수 없어 발로 전동휠체어를 조정하는데 장애특성상 강직이 심해 전동휠체어의 폭이 넓고 별도의 개조를 해야 함으로 450만원대의 고가 전동휠체어를 구매하였다. 또한 여의도에 근무하는 이00의 척수장애인은 출․퇴근과 신체 운동성 강화를 위해 수동휠체어를 사용하는데 구매가격은 300만원대이다. 현재 지원되는 보험금액의 48만원은 잠시 이동을 위해 지원되는 병원용, 공공기관용 수동 휠체어 지원 금액으로 하루 종일 수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과를 수동휠체어에서 보내는 장애인에게는 턱 없이 부족한 지원 금액으로 조속한 개선을 호소하였다. ■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개정을 요구한다 !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고 경제 현실 반영하여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확대하고 , 내구연한 축소하라! 장애유형에 따른 특성을 무시하고 장애인 본인 부담만 높은 보장구의 보험 급여 기준 개정이 시급하다.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내구연한 6년, 수동휠체어 5년 또한 사회활동이 높아진 장애인의 사회참여율을 10년 전으로 반영한 기간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조속히 장애인의 열악한 경제 환경과 장애특성을 반영하여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을 개정하고 사각지대에 몰리고 있는 장애인의 안전권과 건강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 집회장소 __ 일시 : 2014.5.8(목) 13:00 이전 다음 목록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현실화 촉구 기자회견 최고관리자 뎃글수 0 조회수 1078 작성일 2014.05.08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현실화가 절실합니다.” 장애인가구는 같은 돈을 벌어도 병원비, 약값 등 줄일 수 없는 소비가 더 많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장애인이기 때문에 추가로 써야하는 비용이 연평균 193만원(약 월 16만원)으로 추산된다. 그 항목으로는 의료비가 가장 높았고, 보조기구 구입·유지비가 그 다음이었다. 이 추산 금액은 경증장애인을 포함한 조사결과로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본다면 그 금액은 더 높아질 것이다. 그에 비해 장애인 고용률은 매우 낮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2010년 장애인고용률은 36%에 불과, 전체 평균 60%보다 크게 낮다. 일자리가 있어도 고용이 불안정하거나 급여가 낮은 경우가 많다. 이렇듯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소득은 낮고,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추가지출에 대해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만들어진 제도중 하나가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이다.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는 장애인이 보장구를 구매할 경우 보장구의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선진국의 경우 장애인 당사자가 필요로 하는 보장구에 대해 품목과 금액의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하는 것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급여품목과 금액, 지원주기(내구연한)에 대한 제한이 있으며, 이 제한들이 현실적이지 못해 제대로 장애인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 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현실화를 위한 다양한 연대활동과 더불어 일반시민에게 이를 알려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한다. 활동지원을 받지 못해 화염 속에서 죽어간 장애인, 너무 비싼 본인부담금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보장구를 구입하지 못해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장애인복지에 대한 일반시민의 관심과 공감이 이를 개선해 나가려는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관심과 공감으로 장애인을 응원해주세요. ■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지급기준 10년째 동결 !! 해마다 오르는 고가의 보장구 구입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장애인 몫! (전동휠체어 평균 가격 : 보장구 보험급여 실 지원액의 217%) 보건복지부는 2013년 6월 24일자로 ‘장애인 전동 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 가격’ 고시를 개정하였는데 전동휠체어 급여품목 평균 가격은 약 373만원, 전동스쿠터는 184만원이다. 그러나, 전동휠체어 보험급여 지급기준은 209만원 !! 비수급자의 경우 기준금액의 80%인 167만원만 지원받을 수 있어 그 차액이 무려 206만원 !! 고스란히 본인부담금으로 장애인 몫 ■ 장애인의 선택권 부재, 장애특성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보험급여기준 구로구의 지체장애 1급 경수손상의 중증장애인은 척수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 수시로 신체를 뒤로 젖혀야 하는 체위변경이 이뤄져야 하는데 뒤로 젖혀지는 전동휠체어의 구매가격은 500만원대로 상당히 고가이다. 또한 성북구의 뇌병변 1급 중증장애인은 손을 사용할 수 없어 발로 전동휠체어를 조정하는데 장애특성상 강직이 심해 전동휠체어의 폭이 넓고 별도의 개조를 해야 함으로 450만원대의 고가 전동휠체어를 구매하였다. 또한 여의도에 근무하는 이00의 척수장애인은 출․퇴근과 신체 운동성 강화를 위해 수동휠체어를 사용하는데 구매가격은 300만원대이다. 현재 지원되는 보험금액의 48만원은 잠시 이동을 위해 지원되는 병원용, 공공기관용 수동 휠체어 지원 금액으로 하루 종일 수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과를 수동휠체어에서 보내는 장애인에게는 턱 없이 부족한 지원 금액으로 조속한 개선을 호소하였다. ■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개정을 요구한다 !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고 경제 현실 반영하여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확대하고 , 내구연한 축소하라! 장애유형에 따른 특성을 무시하고 장애인 본인 부담만 높은 보장구의 보험 급여 기준 개정이 시급하다.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내구연한 6년, 수동휠체어 5년 또한 사회활동이 높아진 장애인의 사회참여율을 10년 전으로 반영한 기간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조속히 장애인의 열악한 경제 환경과 장애특성을 반영하여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을 개정하고 사각지대에 몰리고 있는 장애인의 안전권과 건강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 집회장소 __ 일시 : 2014.5.8(목)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