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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노사협의회 개최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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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노사협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

 

 <고충처리 접수건 협의 및 의결사항 >

    -  활동보조인이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

         근로시간을 160시간미만으로 조정함

 

<고충처리접수안내>

    -고충처리접수 : 사용자위원: 오정미근로자위원: 공미현

    -고충처리회의처리 또는 노사협의회 안건 상정

 

 <장기근속자 및 우수직원 >

   - 12월 송년회 개최시 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