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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활동지원사 부정수급 예방교육

조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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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바우처 부정사용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여 경각심을 고취하고 바우처 부정
   사용예방하고 근절하고자 한다.
 

■ 교육내용

 

* 신고의무
- 부당한 요구에 대한 거부와 부당한 요구 사실에 대해 기관 (고충처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부정사용 적발 시 전자바우처 클린센터에 신고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 부정사용의 유형
- 급여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급여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급여의 대가 이상으로 급여 제공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수급자가 아닌 다른 수급자의 카드 또는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다른 활동지원인력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
- 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 등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 수급자(보호자)와 활동지원인력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고,
  서비스 제공비용의 일체 또는 일부를 분취(分取)하는 행위
- 활동지원인력이 수급자의 바우처 카드를 보관하고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 부정사용의 처분
- 활동지원사 : 부정사용액에 대해 환수, 활동지원인력에 대해 1년간 자격 취득 제한
- 이용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비용을 받는 데 가담한 경우

               활동지원급여 중지

 

* 부정사용 신고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클린센터 (02)6360-6799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