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HOME 커뮤니티 공지사항 공지사항 보도자료 캘린더 복지뉴스 백일장 전시회 공지사항 2023년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선착순 마감 종료 전의정 분류 notice 뎃글수 0 조회수 925 작성일자 2023.03.23 2024.07.08 12:41첨부파일 다운로드근로지원인 양성교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pdf (56.7K) + 0 2024.07.08 12:41첨부파일 다운로드04교육 신청서.pdf (39.4K) + 0 2023년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안내 Ⅰ. 교육목적 ❍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업무효율을 높이는 전문 근로지원인을 양성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안정적·지속적 직업 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근로지원인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중증장애인 지원 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Ⅱ. 교육개요 구 분 내 용 교육기간 1차 (일반) 4/18. 5/16. 6/20. 선착순으로 교육접수 정원: 40명 (단축) 5/16 (화) 교육장소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강의(양방향 화상교육) / 교육대상자 개인별 자택 수료기준 출석률 100% ※ 전체 교육은 일반+단축 혼합과정으로 운영되며, 선착순으로 교육 참여 마감합니다. Ⅲ. 교육대상 ❍ 교육대상 : 근로지원인 및 근로지원인 Start Up! 교육 이수한 근로지원인 희망자로 선착순 40명 이내 ❍ 2023년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미 이수 시 2024년 근로지원인 활동 불가 ❍ “근로지원인 Start Up!” 사전 이수 필수, 온라인교육 수료증 첨부하여야 함 (한국장애인공용공단 EDI사이버연수원(cyedu.kead.or.kr) 접속→로그인→연수안내 신청) ❍ 대상별 교육 이수 시간 : 유관경력자는 교육시간 8시간으로 단축 - 일반 : 20시간 (3일) - 단축 : 8시간 (1일) ❍ 유관경력자 기준 - 유관자격증 :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직업재활 전문요원, 직업훈련교사, 직업능력 평가사, 사회복지사 - 관련학과 졸업(학사학위 이상) : 특수교육, 사회복지, 직업재활, 작업치료, 물리치료 등 - 활동지원 경험자(활동지원 현장실습 수료, 경력증명서), 직무지도원 집합교육 수료자 ❍ 근로지원인 교육 참여 시 근무시간 인정 이전 다음 목록
2023년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선착순 마감 종료 전의정 분류 notice 뎃글수 0 조회수 925 작성일자 2023.03.23 2024.07.08 12:41첨부파일 다운로드근로지원인 양성교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pdf (56.7K) + 0 2024.07.08 12:41첨부파일 다운로드04교육 신청서.pdf (39.4K) + 0 2023년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안내 Ⅰ. 교육목적 ❍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업무효율을 높이는 전문 근로지원인을 양성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안정적·지속적 직업 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근로지원인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중증장애인 지원 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Ⅱ. 교육개요 구 분 내 용 교육기간 1차 (일반) 4/18. 5/16. 6/20. 선착순으로 교육접수 정원: 40명 (단축) 5/16 (화) 교육장소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강의(양방향 화상교육) / 교육대상자 개인별 자택 수료기준 출석률 100% ※ 전체 교육은 일반+단축 혼합과정으로 운영되며, 선착순으로 교육 참여 마감합니다. Ⅲ. 교육대상 ❍ 교육대상 : 근로지원인 및 근로지원인 Start Up! 교육 이수한 근로지원인 희망자로 선착순 40명 이내 ❍ 2023년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미 이수 시 2024년 근로지원인 활동 불가 ❍ “근로지원인 Start Up!” 사전 이수 필수, 온라인교육 수료증 첨부하여야 함 (한국장애인공용공단 EDI사이버연수원(cyedu.kead.or.kr) 접속→로그인→연수안내 신청) ❍ 대상별 교육 이수 시간 : 유관경력자는 교육시간 8시간으로 단축 - 일반 : 20시간 (3일) - 단축 : 8시간 (1일) ❍ 유관경력자 기준 - 유관자격증 :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직업재활 전문요원, 직업훈련교사, 직업능력 평가사, 사회복지사 - 관련학과 졸업(학사학위 이상) : 특수교육, 사회복지, 직업재활, 작업치료, 물리치료 등 - 활동지원 경험자(활동지원 현장실습 수료, 경력증명서), 직무지도원 집합교육 수료자 ❍ 근로지원인 교육 참여 시 근무시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