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HOME 커뮤니티 공지사항 공지사항 보도자료 캘린더 복지뉴스 백일장 전시회 공지사항 2022년 시도추가지원 신청 안내 조한비 분류 notice 뎃글수 0 조회수 243 작성일자 2021.12.02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서비스 지원 시간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추가시간을 제공하여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참여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 지원대상: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 - Ⓐ구간: 1등급 또는 활동지원급여구간(1~13구간): 모든 장애인 - Ⓑ구간: 2~4등급 또는 활동지원급여구간(14~15구간):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인 - 특례대상자로 ‘21년도 시 추가지원 받고 있는 장애인 * 신규 신청자 중 ➀ 장애 기존급수가 3급은 미해당 (2019년 6월 이전 장애등급 진단 받은 사람) ➁ 2019년 7월 이후 진단받은 심한장애는 가능 ???? 지원시간: 20시간 ~ 최대 80시간 범위 내 - Ⓐ구간: 1등급 또는 활동지원급여구간(1~13구간): 20 ~ 80시간 범위 내 - Ⓑ구간: 2~4등급 또는 활동지원급여구간(14~15구간): 20시간 범위 내 - 특례대상자로 ‘21년도 시 추가지원 받는 장애인은 행복e음 시추가 현 지원시간 기준 * 신청 접수 시 예산범위 내 급여시간 변동 있으니 본인이 지원한 시간만큼 못 받을 수 있음을 필히 고지 안내 ???? 지원대상 세부 참조표 장애 (개정) 활동지원 등급 (기존/개정) 장애 유형 지원대상 지원 시간 제출 서류 비고 심한 장애 Ⓐ 기존장애1급중 (1등급) / 1~13구간 모든 장애 ① 독거 30 등본첨부 요청 ② 학교, 직장, 복지시설, (사회복지 관련 현행법에 따라 등록된 복지시설로 주3회 이상 이용자) 30 재학(대학까지 가능) 입학예정 증명서 (22.02. 졸업자는 2월까지만 지원) 재직증명서 시설이용 확인서(등록된 복지시설) ③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 20 장애인 증명서 또는 진단서 첨부 ④ 전신마비로 혼자 거동이 불편한 자 20 담당자 확인 요청 ② ④는 중복불가 ⑤ 11대 희귀난치성질환자 - 근육병(G12,G71) - 다발경화증(G35) - 유전성운동실조(G11) - 뮤코다당증(E76) - 부신백질디스트로피 및 지방산대사장애(E71.3) - 글리코젠축적병 (폼페병등)(E74.0) - 샤르코-마리-투스병(G60.0) - 길랭-바레 증후군(G61.0) - 크로이펠츠야콥병(A81.0) - 기타스핑고리피드증 및 크라베병(E75.2) - 레트증후군(F84.2) 20 병원 진단서 (사본 및 2~3년 전 것도 가능) 월30만원 간병비 지원자 심한 장애 Ⓑ 기존장애 1,2급 중 (2~4등급), 14~15구간 지적, 자폐, 뇌병변 ⑥ 독거/등본 첨부 확인 ⑦ 부부장애인/양쪽 모두 심한장애인 ⑧ 임산부/출산 후 1년까지만 지원 ⑨ 한부모가정 아동/(법적 한부모) ⑩ 특수학교(급) 재학생/(만20세까지) ⑪ 중복장애아동/장애인증명서 첨부 20 등본, 법적 한부모 증명서 진단서 재학증명서 입학예정 증명서 (22.02. 졸업자는 2월까지만 지원) 중복불가 ○ 신청기간 : 2021.12.03(금) ~ 2021.12.13(월) ○ 신청장소 : 관할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 신청 대상여부 확인 후 기한 내에 꼭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다음 목록
2022년 시도추가지원 신청 안내 조한비 분류 notice 뎃글수 0 조회수 243 작성일자 2021.12.02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서비스 지원 시간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추가시간을 제공하여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참여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 지원대상: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 - Ⓐ구간: 1등급 또는 활동지원급여구간(1~13구간): 모든 장애인 - Ⓑ구간: 2~4등급 또는 활동지원급여구간(14~15구간):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인 - 특례대상자로 ‘21년도 시 추가지원 받고 있는 장애인 * 신규 신청자 중 ➀ 장애 기존급수가 3급은 미해당 (2019년 6월 이전 장애등급 진단 받은 사람) ➁ 2019년 7월 이후 진단받은 심한장애는 가능 ???? 지원시간: 20시간 ~ 최대 80시간 범위 내 - Ⓐ구간: 1등급 또는 활동지원급여구간(1~13구간): 20 ~ 80시간 범위 내 - Ⓑ구간: 2~4등급 또는 활동지원급여구간(14~15구간): 20시간 범위 내 - 특례대상자로 ‘21년도 시 추가지원 받는 장애인은 행복e음 시추가 현 지원시간 기준 * 신청 접수 시 예산범위 내 급여시간 변동 있으니 본인이 지원한 시간만큼 못 받을 수 있음을 필히 고지 안내 ???? 지원대상 세부 참조표 장애 (개정) 활동지원 등급 (기존/개정) 장애 유형 지원대상 지원 시간 제출 서류 비고 심한 장애 Ⓐ 기존장애1급중 (1등급) / 1~13구간 모든 장애 ① 독거 30 등본첨부 요청 ② 학교, 직장, 복지시설, (사회복지 관련 현행법에 따라 등록된 복지시설로 주3회 이상 이용자) 30 재학(대학까지 가능) 입학예정 증명서 (22.02. 졸업자는 2월까지만 지원) 재직증명서 시설이용 확인서(등록된 복지시설) ③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 20 장애인 증명서 또는 진단서 첨부 ④ 전신마비로 혼자 거동이 불편한 자 20 담당자 확인 요청 ② ④는 중복불가 ⑤ 11대 희귀난치성질환자 - 근육병(G12,G71) - 다발경화증(G35) - 유전성운동실조(G11) - 뮤코다당증(E76) - 부신백질디스트로피 및 지방산대사장애(E71.3) - 글리코젠축적병 (폼페병등)(E74.0) - 샤르코-마리-투스병(G60.0) - 길랭-바레 증후군(G61.0) - 크로이펠츠야콥병(A81.0) - 기타스핑고리피드증 및 크라베병(E75.2) - 레트증후군(F84.2) 20 병원 진단서 (사본 및 2~3년 전 것도 가능) 월30만원 간병비 지원자 심한 장애 Ⓑ 기존장애 1,2급 중 (2~4등급), 14~15구간 지적, 자폐, 뇌병변 ⑥ 독거/등본 첨부 확인 ⑦ 부부장애인/양쪽 모두 심한장애인 ⑧ 임산부/출산 후 1년까지만 지원 ⑨ 한부모가정 아동/(법적 한부모) ⑩ 특수학교(급) 재학생/(만20세까지) ⑪ 중복장애아동/장애인증명서 첨부 20 등본, 법적 한부모 증명서 진단서 재학증명서 입학예정 증명서 (22.02. 졸업자는 2월까지만 지원) 중복불가 ○ 신청기간 : 2021.12.03(금) ~ 2021.12.13(월) ○ 신청장소 : 관할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 신청 대상여부 확인 후 기한 내에 꼭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