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시도추가지원 신청 안내

조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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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업 서비스 지원 시간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추가시간을 제공하여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참여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 지원대상: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만 6세 이상 ~ 65세 미만

- 구간: 1등급 또는 활동지원급여구간(1~13구간): 모든 장애인

- 구간: 2~4등급 또는 활동지원급여구간(14~15구간):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인

- 특례대상자로 ‘21년도 시 추가지원 받고 있는 장애인

* 신규 신청자 중 장애 기존급수가 3급은 미해당 (20196월 이전 장애등급 진단 받은 사람)

20197월 이후 진단받은 심한장애는 가능

 

???? 지원시간: 20시간 ~ 최대 80시간 범위 내

- 구간: 1등급 또는 활동지원급여구간(1~13구간): 20 ~ 80시간 범위 내

- 구간: 2~4등급 또는 활동지원급여구간(14~15구간): 20시간 범위 내

- 특례대상자로 ‘21년도 시 추가지원 받는 장애인은 행복e음 시추가 현 지원시간 기준

* 신청 접수 시 예산범위 내 급여시간 변동 있으니 본인이 지원한 시간만큼 못 받을 수 있음을 필히 고지 안내

 

???? 지원대상 세부 참조표

 

장애

(개정)

활동지원

등급

(기존/개정)

장애

유형

지원대상

지원

시간

제출

서류

비고

심한

장애

기존장애1급중 (1등급)

/

1~13구간

모든 장애

독거

30

등본첨부 요청

 

학교, 직장, 복지시설, (사회복지 관련 현행법에 따라 등록된 복지시설로 주3회 이상 이용자)

30

재학(대학까지 가능)

입학예정 증명서

(22.02. 졸업자는 2월까지만 지원)

재직증명서

시설이용 확인서(등록된 복지시설)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

20

장애인 증명서 또는 진단서 첨부

전신마비로 혼자 거동이 불편한 자

20

담당자 확인 요청

② ④는

중복불가

11대 희귀난치성질환자

- 근육병(G12,G71)

- 다발경화증(G35)

- 유전성운동실조(G11)

- 뮤코다당증(E76)

- 부신백질디스트로피 및

지방산대사장애(E71.3)

- 글리코젠축적병

(폼페병등)(E74.0)

- 샤르코-마리-투스병(G60.0)

- 길랭-바레 증후군(G61.0)

- 크로이펠츠야콥병(A81.0)

- 기타스핑고리피드증 및

크라베병(E75.2)

- 레트증후군(F84.2)

20

병원 진단서

(사본 및 2~3년 전 것도 가능)

30만원

간병비

지원자

심한

장애

기존장애 1,2급 중 (2~4등급),

14~15구간

지적, 자폐,

뇌병변

독거/등본 첨부 확인

부부장애인/양쪽 모두 심한장애인

임산부/출산 후 1년까지만 지원

한부모가정 아동/(법적 한부모)

특수학교() 재학생/(20세까지)

중복장애아동/장애인증명서 첨부

20

등본, 법적 한부모 증명서

진단서

재학증명서

입학예정 증명서

(22.02. 졸업자는 2월까지만 지원)

중복불가

 
○ 신청기간 : 2021.12.03(금) ~ 2021.12.13(월)
○ 신청장소 : 관할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 신청
 
대상여부 확인 후 기한 내에 꼭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