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활동지원 코로나-특별급여 지원 공지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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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온라인개학 특별지원급여  안내


      

□ 지원대상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특수학교전공


과에 재학하고 있는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특별지원급여 27만원/월, 본인부담금 없음


□ 지원기간: 등교개학 전까지


□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재학증명서* 1


    

(수급자) 특별지원급여의 이용

 

지급결정 즉시 바로 급여 이용이 가능하며,


  온라인개학 기간 동안 월 27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

 

  - 온라인개학 돌봄공백에 대한 지원이므로,


  교과시간 중에만 이용 가능하며,


야간주말 등 통상 등교하지 않던 시간에는 이용 불가

   


    특별지원급여 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하지 않았거나 그 내용이 부적정한 것으


로 확인되면 부당지급급여로 환수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