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보조기기 리사이클 안내(수정)

송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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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5 29 수정)
리프트 목욕의자는 욕조에 들어가는 좁은 폭으로 제작되어 일반 리프트체어로 사용하기 부적합하다는 판단하에 공고 내용 수정합니다.
 지급 대상을 기존 지체&뇌병변 장애인에서 -> 욕조 사용이 어려운 중증 지체&뇌병변장애인으로 수정합니다.

집에 욕조가 있으나 중증장애로 이용이 불편하신 분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