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근로자위원신청공고 및 노사위원회 개최 건

오정미
뎃글수 0 조회수 292 작성일자

      

근로자위원 신청 공고





1. 관련법률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6,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센터의 노사협의회 설치 운영과 관련하


여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로자위원을 선임하기 위


하여 공고합니다



  . 근로자위원 수 : 3명 중 1


                  (근로자위원 1명의 결원이 발생하여 추가 선임)


  . 자격 : 공고일 현재 센터에 재직 중인 비정규직 근로 자    

  

   . 입후보 방식 : 신청서와 직원 10명 이상의 추천서를 사무국


  에 제출

 

 

. 입후보 시기 : 2019. 01. 10(). ~ 2019. 01. 20()





 

2. 근로자위원 선임투표 : 2019. 01.22()09:00




3. 2019년 제1차 노사협의회: 2019.01.22.()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