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신청 공고

오정미
뎃글수 0 조회수 305 작성일자

본 센터에서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6, 시행령


3조에 의하여  노사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근로자위원 1명의 공석이 발생하여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근로자


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청바랍니다.


1. 근로자위원 수 : 3명 중 1


2. 자격 : 공고일 현재 센터에 재직 중인 근로자(정규직

           

3. 입후보 방식 : 신청서와 직원 10명 이상의 추천서를 사무국에 제출


4. 입후보 시기 : 2018. 04.06 ~2018. 0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