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퇴직연금전환에 따른 활동보조인 공지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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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활동보조인에 대한 공지입니다. ※


퇴직연금 전환에 대한 활동보조인 고충처리접수


및 노사협의회 심의결과 안건상정되어 


 2017.9.28.() 개최된  활동지원 운영위원회에서는


 활동보조인의 노고와  특히,  장기근속자의 퇴직금 감소에


대한 처우개선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퇴직연금 전환액 을 계산하여



최근 1년간 총임금의 1/12 * 근무 개월 수


과거 근무기간 적립한 퇴직적립금

     

** 중 많은 금액이 퇴직연금으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