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HOME 커뮤니티 공지사항 공지사항 보도자료 캘린더 복지뉴스 백일장 전시회 공지사항 권익옹호활동(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 도입을 위한 서명전) 최고관리자 분류 notice 뎃글수 0 조회수 1093 작성일자 2014.10.23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 도입을 위한 서명전 1. 배경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에는 중증장애인(1~2급) 200명당 1대의 장애인콜택시를 운영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대전시 내 장애인 콜택시는 80대 중 39대(48.8%)에 불과하다. 중증장애인인 경우 이동할 때 신체적 곤란을 느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참여에 동참 할 수 없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특별교통 운행 수단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정기준도 충족하 지 못해 특별교통 수단의 도입 의무화를 지키도록 하여, 장애인들이 안심하고 불편함 없이 동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2. 사업기간 : 10월 28일 ~ (12:00~17:00) 3. 장소 : 둔산동 하나은행 인근 4. 대상: 대전광역시 시민 5. 활동내용 : 장애인콜택시 100% 도입을 위해 판넬전시 및 성명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 대할 수 있도록 한다. 6. 문의 : 한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자립생활지원팀 신현종(T. 042-486-2373) 이전 다음 목록
권익옹호활동(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 도입을 위한 서명전) 최고관리자 분류 notice 뎃글수 0 조회수 1093 작성일자 2014.10.23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 도입을 위한 서명전 1. 배경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에는 중증장애인(1~2급) 200명당 1대의 장애인콜택시를 운영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대전시 내 장애인 콜택시는 80대 중 39대(48.8%)에 불과하다. 중증장애인인 경우 이동할 때 신체적 곤란을 느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참여에 동참 할 수 없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특별교통 운행 수단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정기준도 충족하 지 못해 특별교통 수단의 도입 의무화를 지키도록 하여, 장애인들이 안심하고 불편함 없이 동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2. 사업기간 : 10월 28일 ~ (12:00~17:00) 3. 장소 : 둔산동 하나은행 인근 4. 대상: 대전광역시 시민 5. 활동내용 : 장애인콜택시 100% 도입을 위해 판넬전시 및 성명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 대할 수 있도록 한다. 6. 문의 : 한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자립생활지원팀 신현종(T. 042-486-2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