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HOME 커뮤니티 공지사항 공지사항 보도자료 캘린더 복지뉴스 백일장 전시회 공지사항 한밭센터 정회원 모집 최고관리자 분류 notice 뎃글수 0 조회수 714 작성일자 2015.01.09 2024.07.08 12:41첨부파일 다운로드회원가입신청서.hwp (91.0K) + 0 한밭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본 단체와 함께 할 정회원을 모집합니다. <설립목적> 본 단체는 대전지역내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자립생활 프로그램, 각종 서비스 제공, 인권옹호, 인식개선 사업 등 사회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중증장애인들이 일반인과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한다. 제 2 회 원 제 6 조 <회원가입> 본 단체의 목적에 찬동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가입을 신청한 사람은 회원이 된다.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하며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본 회의 회칙을 성실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남녀노소의 구분을 두지 않는다. 제 7 조 <회원의 권리> □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본 단체의 모든 활동에 대한 참가권과 발언권 2. 의안 제출 및 의결권 3. 본 단체내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 4. 회칙의 개정 발의 및 의결권 5. 제반 행사에 대한 예산 집행 감사권 6. 소장 탄핵 의결권 제 8 조 <회원의 의무> □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단체의 정관 및 각 급 의결 사항을 준수해야 할 의무 2. 본 회의 제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3. 모임을 수호하고 발전시킬 의무 제 9 조 <회 비> 정회원은 회원가입시 5,000원이상 약정한 금액을 매년 납입함을 원칙으로 한다.(2013.12.27.개정) 또한, 회비는 센터의 각종 지원사업에 관련된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제 10 조 <회원의 자격상실> □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본 단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에 대해서는 내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 운영위원회 회의나 총회의 결의로 제명되었을 때 2. 본회를 탈퇴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센터의 정관 및 규칙을 이행치 아니하였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2/3이상 승인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4. 회비를 2년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2013.12.27제정) 이전 다음 목록
한밭센터 정회원 모집 최고관리자 분류 notice 뎃글수 0 조회수 714 작성일자 2015.01.09 2024.07.08 12:41첨부파일 다운로드회원가입신청서.hwp (91.0K) + 0 한밭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본 단체와 함께 할 정회원을 모집합니다. <설립목적> 본 단체는 대전지역내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자립생활 프로그램, 각종 서비스 제공, 인권옹호, 인식개선 사업 등 사회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중증장애인들이 일반인과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한다. 제 2 회 원 제 6 조 <회원가입> 본 단체의 목적에 찬동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가입을 신청한 사람은 회원이 된다.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하며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본 회의 회칙을 성실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남녀노소의 구분을 두지 않는다. 제 7 조 <회원의 권리> □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본 단체의 모든 활동에 대한 참가권과 발언권 2. 의안 제출 및 의결권 3. 본 단체내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 4. 회칙의 개정 발의 및 의결권 5. 제반 행사에 대한 예산 집행 감사권 6. 소장 탄핵 의결권 제 8 조 <회원의 의무> □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단체의 정관 및 각 급 의결 사항을 준수해야 할 의무 2. 본 회의 제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3. 모임을 수호하고 발전시킬 의무 제 9 조 <회 비> 정회원은 회원가입시 5,000원이상 약정한 금액을 매년 납입함을 원칙으로 한다.(2013.12.27.개정) 또한, 회비는 센터의 각종 지원사업에 관련된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제 10 조 <회원의 자격상실> □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본 단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에 대해서는 내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 운영위원회 회의나 총회의 결의로 제명되었을 때 2. 본회를 탈퇴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센터의 정관 및 규칙을 이행치 아니하였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2/3이상 승인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4. 회비를 2년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2013.12.27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