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5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긴급(응급)지원서비스사업 안내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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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중증장애인 긴급지원서비스사업 안내

 

1. 사업목적

    독거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활동지원제도나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야간, 주말에 긴급한 도움(병원간병, 배변, 호흡, 석션)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처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긴급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최소한의 긴급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함

 

2. 세부내용

사업기간 : 2015. 02. 01. ~ 2015. 12. 31.

지원대상

   - 독거 중증 장애인으로 장애 1, 2급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서 병원입원시 긴급간병인이 없는 자

제공인력 : 활동보조인

지원범위

   - 야간(오후22-오전6), 주말에 보호자가 없거나 병원입원등 긴급한 외출 및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일일 최대 4시간까지 제공인력 파견.

    - 병원 입원시에는 3일 정도의 응급 간병인 파견

   -  긴급상황의 예 :

병원입원시 긴급간병인이 없는 경우

병의원의 치료를 긴급히 요하는 경우

③ 보호자 부재 및 부고

   - 단, 긴급지원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에게 균등하고 폭넓은 서비스 실현을 위해 1인당 월 긴급지원  가능 횟수를 2회로 제한합니다.

 

신청방법

- 전화접수 및 신청서 작성 후 팩스로 접수 (담당자 : 전희주 사회복지사)

   (Tel.486-2373, 010-8486-2373 / Fax.483-2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