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3년 중증장애인 긴급지원서비스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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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중증장애인 긴급지원서비스사업 안내



1. 사업목적
    독거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활동지원제도나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야간, 주말에 긴급한 도움(병원간병, 배변, 호흡, 석션)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처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긴급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최소한의 응급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함

 


2. 세부내용

 
사업기간 : 2013. 02. 01. ~ 2013. 12. 31.

 
지원대상
  - 독거 중증 장애인으로 장애 1, 2급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서 응급시 긴급간병인이 없는 자

 
제공인력 : 활동보조인, 유사자격자(요양보호사, 간병인)

 
지원범위
-        - 야간(오후 24-오전 6), 주말에 보호자가 없거나 병원입원등 긴급한 외출 및 보 호를 목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 , 주중일 경우는 통상적인 장애인활동지원(신변처리, 가사지원, 일상생활지원) 등 통상적 개념의 서비스제공범위(일과시간, 일상생활지원)의 지원을 받지 못해 위험상 황에 노출되거나 긴급보호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기타 사업기관(보조단체) 대표자의 확인 등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처리후 사후보고 및 사유서 작성)

 
신청방법
 - 전화접수 및 신청서 작성 후 팩스로 접수 (담당자 : 전희주 사회복지사)
     (Tel.483-2373, 010-8486-2373 / Fax.483-2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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