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HOME 커뮤니티 공지사항 공지사항 보도자료 캘린더 복지뉴스 백일장 전시회 공지사항 전자바우처시스템 중단개요 및 조치사항 최고관리자 분류 notice 뎃글수 0 조회수 818 작성일자 2012.06.29 ‘12년 7월 차세대 전자바우처 운영체계 2단계 전환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전자바우처시스템 중단내용 및 조치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착오 없도록 추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전자바우처시스템 중단개요 및 조치사항 】 ○ 대상사업(장애인활동지원사업 포함 전사업) -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종합, 산모신생아, 지역사회서비스, 가사간병방문, 장애아동재활치료, 언어발달 ○ 시스템 중단기간 - 단말기(전용 및 동글이 포함) 및 ARS 등 전자결제 중단 : 7.1(일) ~ 8(일) - 제공기관업무시스템(http://nevs.socialservice.or.kr) 중단 : 7.7(토) 18시~7.8(일) 12시 - 이용자 본인부담금 입금 중단 : 7.4(수) 18시~7.6(금) 20시, 7.7(토) 18시~7.8(일) 12시 *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종합, 산모신생아 등 3개 사업에 해당 ○ 조치사항 - 단말기 전 기종(동글이, VT-800,EVT-1000,MPOS-8700)을 7.1~7.8 중에 업그레이드 완료 - 결제중단 기간에 서비스는 계속 제공하고, 제공내역은 서비스제공 기록지에 작성 - 결제중단 기간 제공한 서비스는 7.9(월) 이후 단말기 소급결제 등을 통해 비용청구 - 제공기관 조치사항(계약대상자 등록, 제공인력 등록, 단말기 등록 등)은 제공기관업무지원 시스템이 중단되는7.7(토) 18시 전에 완료 - 활동지원 사업 외에 타 바우처사업을 수행하고 있을 경우, 7.1(일)~7.8(일)에 단말기 업그 레이드(단말기 전원 종료 후 시작 등) 실시 ※※ 자동 업그레이드 중에는(5분내외) 완료 전 전원이 꺼지거나 종료할 경우 단말기 고장 의 원인이 될 수 있음으로 단말기 조작금지 요망 끝. 이전 다음 목록
전자바우처시스템 중단개요 및 조치사항 최고관리자 분류 notice 뎃글수 0 조회수 818 작성일자 2012.06.29 ‘12년 7월 차세대 전자바우처 운영체계 2단계 전환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전자바우처시스템 중단내용 및 조치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착오 없도록 추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전자바우처시스템 중단개요 및 조치사항 】 ○ 대상사업(장애인활동지원사업 포함 전사업) -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종합, 산모신생아, 지역사회서비스, 가사간병방문, 장애아동재활치료, 언어발달 ○ 시스템 중단기간 - 단말기(전용 및 동글이 포함) 및 ARS 등 전자결제 중단 : 7.1(일) ~ 8(일) - 제공기관업무시스템(http://nevs.socialservice.or.kr) 중단 : 7.7(토) 18시~7.8(일) 12시 - 이용자 본인부담금 입금 중단 : 7.4(수) 18시~7.6(금) 20시, 7.7(토) 18시~7.8(일) 12시 *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종합, 산모신생아 등 3개 사업에 해당 ○ 조치사항 - 단말기 전 기종(동글이, VT-800,EVT-1000,MPOS-8700)을 7.1~7.8 중에 업그레이드 완료 - 결제중단 기간에 서비스는 계속 제공하고, 제공내역은 서비스제공 기록지에 작성 - 결제중단 기간 제공한 서비스는 7.9(월) 이후 단말기 소급결제 등을 통해 비용청구 - 제공기관 조치사항(계약대상자 등록, 제공인력 등록, 단말기 등록 등)은 제공기관업무지원 시스템이 중단되는7.7(토) 18시 전에 완료 - 활동지원 사업 외에 타 바우처사업을 수행하고 있을 경우, 7.1(일)~7.8(일)에 단말기 업그 레이드(단말기 전원 종료 후 시작 등) 실시 ※※ 자동 업그레이드 중에는(5분내외) 완료 전 전원이 꺼지거나 종료할 경우 단말기 고장 의 원인이 될 수 있음으로 단말기 조작금지 요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