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보조기구 임대를 통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사업 안내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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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  
‘지역사회에서 다시 서는 중증장애인’
보조기구 임대를 통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사업


  한밭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남인수)는 행정안전부의 지원을 받아 ‘지역사회에서 다시 서는 중증장애인’이라는 주제로 보조기구 임대를 통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보조기구를 대여 및 보급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소외계층인 장애인 및 가족으로 하여금 편리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보조기구를 대여하여, 장애인 삶의 편리성을 증대하며 편리한 보장기구의 보급으로 장애로 기인한 2차 신체적 손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 - 
○ 지원 대상 : 1~3급의 신체적 중증장애인
○ 선정기준 우선순위 : 
     1. 최중증 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
     2. 중복장애인
     3. 장애인 가족이 2명 이상인 자 
     4. 사회활동(직장, 교육, 종교 등)을 하는 자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또는 우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이메일 신청시 차후 구비서류 제출가능)
○ 제외대상: 기존에 타 기관에서 보급 또는 지원 받은 적이 있는 자  

문의전화 : 486-2373 오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