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HOME 커뮤니티 공지사항 공지사항 보도자료 캘린더 복지뉴스 백일장 전시회 공지사항 2010 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 안내문 & 주요변경사항 최고관리자 뎃글수 0 조회수 144 작성일자 2010.01.09 2010년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 이용 안내문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발전을 위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활동보조지원사업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 4월부터 시행된 사업은 올해 4년차에 접어들면서 많은 장애인들의 가사 등의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사회활동을 확대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이용자 및 보조인, 제공기관 등에서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본 사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올바르게 사용하는 대다수의 장애인과 보조인, 제공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본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므로, 다음과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내를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매년 연말에 많이 발생하는 사례로서, 바우처의 잔량을 소진하기 위해 서비스를 이용(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제를 하는 행위 ② 이용장애인의 바우처 카드를 보조인 또는 제공기관에서 보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결제를 하는 행위 - 이용장애인의 바우처 카드는 반드시 본인(보호자)가 보관하여야 함 ③ 이용장애인과 보조인 또는 제공기관에서 담합(일명 카드깡)하여 예산을 나눠먹기 하는 행위 ④ 실제 서비스는 1시간을 이용(제공)했지만 상호간에 양해를 통해 2시간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을 결제하는 행위 ⑤ 기타 정상적인 결제행위가 아닌 모든 행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시 점검체계를 가동 중에 있으며, 상기 사례가 적발될 경우 아래와 같이 엄격하게 처리를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부정사용이 확인 되는 경우는 부담이득금 홛수와 더불어 자격이 취소되며 향후 2년간 자격부여가 금지 됩니다. 또한 2010년도에는 새롭게 변경된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하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차상위 초과 계층에 해당되는 장애인분은 본인부담금액이 조정 됩니다 - 2월부터 차상위 초과 계층 본인부담금이 기존 4만원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4~8만원으로 조정됩니다. - 따라서 기존 이용자(차상위 초과자만)는 1월 14일까지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및 건강보험증을 해당 시군구(또는 읍면동)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2월부터 바우처 생성이 중지됩니다. (이후에 제출할 경우 3월부터 바우처 생성) ※ 구체적인 본인부담금액은 붙임 참조 - 신규 신청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서 건강보험료를 조회하여 적용을 합니다. ◇ 보건복지가족부는 활동보조예산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신청자의 꾸준한 증가로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09년 10월 부터는 일부 지역의 경우 신규 신청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며, 올해도 수요가 많은 지역은 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또한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본인부담금 부분이 증액되어 국회 의결이 되었습니다. ◇ 차상위 초과 계층에 대한 본인부담금 증액은 이러한 배경에서 검토된 것이며, 그 증액되는 금액은 다른 사회서비스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 유사 사업과 비교하였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설계할려고 노력하였습니다. * 대부분의 사회서비스는 소득기준 제한이 있어, 일정정도 소득 수준 이상인 경우는 대상자 자격이 없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급여량의 15%(재가서비스)정도를 본인부담금으로 하고 있음 ② 신규신청자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장애등록 위탁심사를 기존이용자에게도 확대하여 실시합니다. - 지난해 모니터링 결과 장애등록 위탁심사 실시 결과 장애등급 1급에서 하향조정된 대상자가 계속해서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례가 발견되어 환수 조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고 서비스 이용의 적절성 및 제도의 건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난해 10월부터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 장애등록 위탁심사를 실시하여 위탁심사 결과 장애등록 1급이 확인된 자에 한해서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장애등록 위탁심사제도를 올해는 기존 이용자에 대해서도 적용할 계획이며, 서비스를 이용한지 2년 이상되는 대상자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③ 바우처 이월 금액이 그간 2개월 분량에서 1개월 분량으로 조정되며 하반기 부터는 이월이 없어지면, 당월 소멸로 변경되게 됩니다. ④ 이용자(보호자 포함) 교육의 의무화가 실시됩니다. -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 및 서비스의 올바른 이용을 위해 이용자는 서비스 개시 2개월 이내에 이용자(보호자 포함)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⑤ 기타 변경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십시오. 본 사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이 집행이 되어야 하며, 아울러 본사업의 확대나 유지 발전을 위해 부정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본 사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보다 발전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이용장애인, 활동보조인과 제공기관 종사자 여러분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주요 변경 사항 ???? 대상자 선정 기준 강화 ○ 신규 신청자 및 기존 이용자에 대한 중증장애 위탁심사 실시 - 중증장애 위탁심사 실시를 하고, 그 결과 최종 1급 판정을 받은 자에 한해서 선정 절차 진행 ???? 본인 부담금 상향 조정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2009년과 동일 - 기초수급자 : 면제, 차상위계층 : 2만원 ○ 차상위계층 초과자에 대해서는 소득 및 지원액에 따라 차등 부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단위 : 원] 구 분 40시간 60시간 80시간 100시간 120시간 180시간 기초수급자 지원액 320,000 480,000 640,000 800,000 960,000 1,440,000 부담금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차상위계층 지원액 300,000 460,000 620,000 780,000 940,000 1,420,000 부담금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전 국 가 구 평 균 소 득 50%이하 (월196만원이하) 지원액 280,000 440,000 590,000 750,000 910,000 1,390,000 부담금 40,000 4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초과 ~ 100%이하 (월391만원이하) 지원액 280,000 430,000 580,000 730,000 890,000 1,370,000 부담금 40,000 50,000 60,000 70,000 70,000 70,000 100%초과 ~ 150%이하 (월587만원이하) 지원액 260,000 410,000 560,000 720,000 880,000 1,360,000 부담금 60,000 70,000 80,000 80,000 80,000 80,000 첨부파일 - 이전 다음 목록
2010 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 안내문 & 주요변경사항 최고관리자 뎃글수 0 조회수 144 작성일자 2010.01.09 2010년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 이용 안내문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발전을 위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활동보조지원사업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 4월부터 시행된 사업은 올해 4년차에 접어들면서 많은 장애인들의 가사 등의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사회활동을 확대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이용자 및 보조인, 제공기관 등에서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본 사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올바르게 사용하는 대다수의 장애인과 보조인, 제공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본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므로, 다음과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내를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매년 연말에 많이 발생하는 사례로서, 바우처의 잔량을 소진하기 위해 서비스를 이용(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제를 하는 행위 ② 이용장애인의 바우처 카드를 보조인 또는 제공기관에서 보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결제를 하는 행위 - 이용장애인의 바우처 카드는 반드시 본인(보호자)가 보관하여야 함 ③ 이용장애인과 보조인 또는 제공기관에서 담합(일명 카드깡)하여 예산을 나눠먹기 하는 행위 ④ 실제 서비스는 1시간을 이용(제공)했지만 상호간에 양해를 통해 2시간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을 결제하는 행위 ⑤ 기타 정상적인 결제행위가 아닌 모든 행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시 점검체계를 가동 중에 있으며, 상기 사례가 적발될 경우 아래와 같이 엄격하게 처리를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부정사용이 확인 되는 경우는 부담이득금 홛수와 더불어 자격이 취소되며 향후 2년간 자격부여가 금지 됩니다. 또한 2010년도에는 새롭게 변경된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하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차상위 초과 계층에 해당되는 장애인분은 본인부담금액이 조정 됩니다 - 2월부터 차상위 초과 계층 본인부담금이 기존 4만원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4~8만원으로 조정됩니다. - 따라서 기존 이용자(차상위 초과자만)는 1월 14일까지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및 건강보험증을 해당 시군구(또는 읍면동)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2월부터 바우처 생성이 중지됩니다. (이후에 제출할 경우 3월부터 바우처 생성) ※ 구체적인 본인부담금액은 붙임 참조 - 신규 신청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서 건강보험료를 조회하여 적용을 합니다. ◇ 보건복지가족부는 활동보조예산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신청자의 꾸준한 증가로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09년 10월 부터는 일부 지역의 경우 신규 신청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며, 올해도 수요가 많은 지역은 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또한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본인부담금 부분이 증액되어 국회 의결이 되었습니다. ◇ 차상위 초과 계층에 대한 본인부담금 증액은 이러한 배경에서 검토된 것이며, 그 증액되는 금액은 다른 사회서비스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 유사 사업과 비교하였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설계할려고 노력하였습니다. * 대부분의 사회서비스는 소득기준 제한이 있어, 일정정도 소득 수준 이상인 경우는 대상자 자격이 없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급여량의 15%(재가서비스)정도를 본인부담금으로 하고 있음 ② 신규신청자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장애등록 위탁심사를 기존이용자에게도 확대하여 실시합니다. - 지난해 모니터링 결과 장애등록 위탁심사 실시 결과 장애등급 1급에서 하향조정된 대상자가 계속해서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례가 발견되어 환수 조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고 서비스 이용의 적절성 및 제도의 건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난해 10월부터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 장애등록 위탁심사를 실시하여 위탁심사 결과 장애등록 1급이 확인된 자에 한해서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장애등록 위탁심사제도를 올해는 기존 이용자에 대해서도 적용할 계획이며, 서비스를 이용한지 2년 이상되는 대상자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③ 바우처 이월 금액이 그간 2개월 분량에서 1개월 분량으로 조정되며 하반기 부터는 이월이 없어지면, 당월 소멸로 변경되게 됩니다. ④ 이용자(보호자 포함) 교육의 의무화가 실시됩니다. -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 및 서비스의 올바른 이용을 위해 이용자는 서비스 개시 2개월 이내에 이용자(보호자 포함)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⑤ 기타 변경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십시오. 본 사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이 집행이 되어야 하며, 아울러 본사업의 확대나 유지 발전을 위해 부정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본 사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보다 발전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이용장애인, 활동보조인과 제공기관 종사자 여러분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주요 변경 사항 ???? 대상자 선정 기준 강화 ○ 신규 신청자 및 기존 이용자에 대한 중증장애 위탁심사 실시 - 중증장애 위탁심사 실시를 하고, 그 결과 최종 1급 판정을 받은 자에 한해서 선정 절차 진행 ???? 본인 부담금 상향 조정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2009년과 동일 - 기초수급자 : 면제, 차상위계층 : 2만원 ○ 차상위계층 초과자에 대해서는 소득 및 지원액에 따라 차등 부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단위 : 원] 구 분 40시간 60시간 80시간 100시간 120시간 180시간 기초수급자 지원액 320,000 480,000 640,000 800,000 960,000 1,440,000 부담금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차상위계층 지원액 300,000 460,000 620,000 780,000 940,000 1,420,000 부담금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전 국 가 구 평 균 소 득 50%이하 (월196만원이하) 지원액 280,000 440,000 590,000 750,000 910,000 1,390,000 부담금 40,000 4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초과 ~ 100%이하 (월391만원이하) 지원액 280,000 430,000 580,000 730,000 890,000 1,370,000 부담금 40,000 50,000 60,000 70,000 70,000 70,000 100%초과 ~ 150%이하 (월587만원이하) 지원액 260,000 410,000 560,000 720,000 880,000 1,360,000 부담금 60,000 70,000 80,000 80,000 80,000 80,000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