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HOME 커뮤니티 공지사항 공지사항 보도자료 캘린더 복지뉴스 백일장 전시회 공지사항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지침 변경 -본인부담금 조정- 최고관리자 뎃글수 0 조회수 121 작성일자 2007.09.04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지침 변경 - 본인부담금 조정 - ○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변경전 기초수급자,최저생계비 120% 이내 | 최저생계비 120%초과본인 부담률 10% | 20%부담 상한액 월 2만원 | 월 4만원 변경후 기초수급자|최저생계비 120% 이내 | 최저생계비 120%초과본인 부담률 - | 10% | 20%부담 상한액 - | 월 2만원 | 월 4만원 ⇒ 바우처 “다”형 신설 (1등급 다형, 2등급 다형, 3등급 다형, 4등급 다형)○ 시 ․ 군 ․ 구에서는 변경된 기준을 “2007년 10월 바우처 생성자”부터 적용- 신규 이용자 : 9월 18일까지 전송 마감된 대상자부터 적용 - (기존) 5~9월 바우처(서비스) 이용자: 10월 이용시(바우처 생성시)부터 기초생 활수급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 적용○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가사․간병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활동보 조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음을 홍보 이전 다음 목록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지침 변경 -본인부담금 조정- 최고관리자 뎃글수 0 조회수 121 작성일자 2007.09.04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지침 변경 - 본인부담금 조정 - ○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변경전 기초수급자,최저생계비 120% 이내 | 최저생계비 120%초과본인 부담률 10% | 20%부담 상한액 월 2만원 | 월 4만원 변경후 기초수급자|최저생계비 120% 이내 | 최저생계비 120%초과본인 부담률 - | 10% | 20%부담 상한액 - | 월 2만원 | 월 4만원 ⇒ 바우처 “다”형 신설 (1등급 다형, 2등급 다형, 3등급 다형, 4등급 다형)○ 시 ․ 군 ․ 구에서는 변경된 기준을 “2007년 10월 바우처 생성자”부터 적용- 신규 이용자 : 9월 18일까지 전송 마감된 대상자부터 적용 - (기존) 5~9월 바우처(서비스) 이용자: 10월 이용시(바우처 생성시)부터 기초생 활수급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 적용○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가사․간병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활동보 조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음을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