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대상자 확대

송지은
뎃글수 0 조회수 439 작성일자
지난 2019년 장애등급제가 개편되면서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대상자가 확대됐었고, 이 내용을 우리 홈페이지에도 정리해서 올렸었습니다.

올해 한차례 더 이용대상이 확대되어 안내드립니다. 

이번에 새로 추가댄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장애인과 상관없는 대상자가 늘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보행상 장애가 이닌 장애인이 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해야 할 때, 
임신으로 몸이 무거워졌을때도 이용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용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이용대상이 확대된 만큼 대전시에서 차량수도 점차적으로 늘려주길 기대하며, 
현재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이용 대상을 아래에 다시 정리합니다.


1. 보행상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사람
2. 65세 이상 노약자 중 보행이 어려워 이동시 휠체어가 항시 필요한 사람
3.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임신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월4회 또는 바우처 지원금 2만원 한도액 이용가능)
4.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보행이 어려워 이동시 휠체어가 항시 필요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이용자/최대1년)


해당내용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자세히 보기 https://www.djcall.or.kr/information.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