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고용] 2020년 달라지는 장애인 일자리 정책

남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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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2020년 달라지는 장애인 일자리 정책


     

새해부터 달라지는 장애인 일자리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이하 노동부)에서 밝힌 내년도부터 새롭게 바뀌는 장애인고용 정책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자.

 

■ 장애인고용률 이행 위해... “고용부담금 더 걷고, 고용장려금 더 준다”

 

법적으로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의 사업주는 장애인 의무고용률(기본 3.1%,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4%)에 따라 일정 수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법적으로 인원 미달일 경우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내년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이 인상된다. 월별 부담기초액이 일부 인상되어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강화할 전망이다. 사업주는 월별 부담기초액을 곱하여 연간 합산 금액을 고용부담금으로 신고하여 정해진 기한 안에 납부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무원 부문에서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적용된다. 그동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고용은 고용부담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내년도부터는 공무원 부문에도 적용된다.

 

국가 및 지자체에서 장애인고용률에 미달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할 경우, 달 인원의 월별 부담기초액을 곱하여 연간 합산된 금액을 고용부담금으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단, 부담금 신고는 내년도 1월 이뤄질 예정이다.

 

새해부터는 장애인 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단가도 인상된다.

 

올해까지는 월별 초과고용 장애인 노동자 수에 성별, 중·경증 여부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지원됐으나, 앞으로는 최대 월 80만원까지 지원된다.

 

구체적으로 중증장애인 여성을 고용할 경우 월 80만원, 중증 남성 고용 시 60만원, 경증여성 45만원, 경증남성 3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채용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단, 고용장려금 지급 시 지급단가와 월 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가 지급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판로확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목표 비율도 상향된다. 올해 총 구매액의 1,000분의 3이었던 기준이 내년부터는 1,000분의 6으로 높아져 내년도 장애인 생산시설의 판로가 늘어날 전망이다.

 

■ 장애인 일자리 확대 “현장훈련 기간 늘리고, 서비스 넓히고, 지원금 더 준다”

 

중증장애인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현장 기술과 직장적응을 위해 직무지도원과 사업체 현장에서 실시하는 현장훈련 기간이 최대 7주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노동부는 훈련 기간을 최대 6개월로 연장하여 중증장애인의 장애 정도, 특성에 맞는 개인별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취업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장애인과 장년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증장애인 인턴제가 확대되어 시행된다. 올해까지 10개 장애 유형의 중증장애인 200여명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됐으나, 내년부터는 장년층의 경증장애인을 포함해 총 400명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지원내용도 인턴지원금만 지원하던 수준에서 약정임금의 80%를 최대 6개월 80만원 한도까지 지원하도록 했으며 정규직 전환 지원금도 월 65만원까지 최대 6개월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에 힘쓸 예정이다.

 

이 외에도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도 확대 시행된다.

 

올해는 동료지원가 200명이 9천60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내년부터는 동료 지원가를 500명까지 늘리고 서비스 대상도 1만명으로 확대하며, 참여자 수당도 신설하여 제공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중증장애인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중 일할 의사가 있는 장애인 1만명을 대상으로 기본운영비 48만원, 취업연계수당 20만원을 포함해 참여자 1인당 1일 3천원 등을 지급하여 장애인들의 구직 활동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장애인 특화유형을 운영한다. 노동부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저소득층 장애인 특화유형을 신설하여 취업준비 위주의 취업서비스 보완이 필요한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별도의 지원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 장애인 특화유형은 기존 수당과 별도로 구직촉진수당을 월 30만원 최대 3개월까지 지급하고, 취업준비 위주 심층 상담과정을 운영과 경비 등 특수 직무 관련 자격과정 등 기존 과정에 추가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근로지원인의 시간당 임금 인상과 서비스 대상이 확대된다. 장애로 인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노동자에게 근로를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의 시간당 임금이 8천350원에서 8천590원으로 인상된다.

 

또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및 사회적 일자리 등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장애인 노동자도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