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uncrpd - " 선택의정서 비준을 촉구한다"

오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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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밭장애인자립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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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배포일자

20210830

보도일자

20210830

담당자

오정미

페이지

2

 

수 신 언론사 배포용

제 목 “UNCRPD역사와 현안

“UNCRPD역사와 현안유튜브 실시간방송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선택의정서비준을 촉구한다.

???? 한밭장애인자립생활센터(센터장 남인수 /이하 한밭센터)는 지난 8.27() 나사렛대학교 우주형 교수를 강사로 “UN장애인권리협약의 역사와 현안에 대하여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진행했다.

 

???? UN장애인권리협약(이하 “UNCRPD”)2006UN회의에서 채택되었고, 우리나라는 200812월 국회비준을 통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 장애인 인권협약이다. 전문(25개사항), 본분(50개조항), 선택의정서(18개조항)로 구성되어 교육, 건강, 근로 등 장애인의 전 생활영역에서의 권익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UNCRPD가 비준된 지 13년이 지난 지금에도 선택의정서 비준이 유보되고 있다. 선택의정서는 장애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개인진정과 직권조사제를 포함하고 있는데즉, 개인이 국내에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할 경우,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고, UN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어 당사국이 협약이행을 좀 더 강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협약이지만 우리나라는 주권침해와 국내법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유보하고 있었다.

 

???? 지난 3월 국회에서 선택의정서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으며, 6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과, 810일 보건복지부가 비준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 UNCRPD 교육 참여자들이 하룻만에 500명을 넘었고 댓글과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100번째 선택의정서 비준국이 되어 장애인 권리보장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협약내용 중 생명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이 유보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미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는 대한민국 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로  상법 제732조에서 "의사능력을 가진" 장애인에게만 보험 가입을 인정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고, “의사 능력"을 기준으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행위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해당되므로 상법 제732조를 삭제하고 생명보험에 관한 본 협약의 제25(e)조에 대한 유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유보되어 국내법인 장애인차별금지법도 위반하고 있다.

 

이제라도 정부는 장애인의 건강권인 생명보험가입을 허용하여 UNCRPD 협약유보를 철회하고, 협약 이행보장과 인권보장을 위한 선택의정서도 빠른 시일내에 비준해 줄 것을 촉구한다.

인간의 존엄적 권리가 장애인에게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

 

???? 방송된 내용은 한밭센터 유튜브와 굿잡튜브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으며, UNCRPD확산공동사업추진단과 함께 지역사회로 GO 세계로 GO라는 슬로건 아래 전국 릴레이교육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한밭장애인자립생활센터 / UNCRPD확산공동사업추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