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응급안전돌봄서비스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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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의 응급상황 대처, 화재 및 가스 유출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온라인의 IT기술과 오프라인의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소방서 등을 연계하여 어르신에 대한 24시간×365일 안전 확인 및 응급 상황 발생시 구조‧구급을 위한 사회안전망시스템 구축하여 어르신께서 안전하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

사업대상자

- 대상:
주민등록상 동거자 유무에 상관없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어르신
-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보건소 치매 진단검사 의뢰자)어르신
- 노인장기요양서비스(재가) 및 방문보건서비스 이용자 등 건강상태가 취약한 어르신

서비스 신청 방법

- 서구지역 독거어르신은 수행기관인 서구노인복지관으로 문의(042-488-6297)

서비스제공인력 자격

- 생활관리사 : 60세미만으로 신체건강한 자

제공 서비스

1. 안전확인: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정기적으로 주1회 직접안전확인(방문), 주 2~3회 간접안전확인(전화)을 통하여 어르신 안전확인 2. 생활교육: 건강관리, 운동, 영양관리등 건강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알려드림 (앉아서 하는 운동, 건강박수 등) 3. 서비스 연계: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독거노인 욕구에 맞는 서비스연계

이용자 부담

-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