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 계획 즉각 철회하라!

오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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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고 지역복지예산을 축소하는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 계획 즉각 철회하라!

박근혜 정부는 지난 8월 각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사업의 유사·중복 사업 정비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맞춰 보건복지부는 각 지자체로 지침을 내렸고,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발굴한 유사·중복 사업들과 자체 발굴 사업들을 통·폐합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각 지자체는 자체 사회보장사업으로 전국 총 5,891개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예산 규모는 총 1조원에 이른다. 유사·중복사업으로 지목되어 통합되어 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위기에 처한 사업들은 장애인, 저소득층, 노인, 청소년, 다문화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대부분이다.

특히 장애인 분야의 유사·중복 사업으로 지목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 시 자체사업, 장애유형별 지원 사업 등은 현재 중앙정부 차원의 상시지원체계가 구축되지 못하거나, 지역별 특성에 맞추어 보완해 주고 있는 사업들이다.

지자체의 자체 사회보장사업이 중단되면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의 입장에서는 보장받던 서비스 권리가 축소되어 삶의 질이 하락할 뿐 유사·중복 사업이라고 동의 할 수도 없으며, 복지비용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의지만 보여 질 뿐이다.

박근혜 정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한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추진방향을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보장정책으로 전환한다고 하였다. 사회보장사업 정비계획도 복지재정효율화를 필요를 역설하지만 서비스 축소에 대한 즉각적인 대책이 없다면 유사·중복 사업 정비는 명백한 복지후퇴이다.

또한 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각 지역의 발전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추진해 온 사회보장사업들을 중앙의 권한으로 간섭하고, 앞으로 새로운 사회보장사업을 신설·확대할 때 마다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요구한다면 이는 지자체가 가진 자율권을 침해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유사중복 사업 정비에서도 각 지방마다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지역 소외계층 복지 사업에 대한 판단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각 지자체도 정부의 복지축소 행보에 무비판적으로 편승할 것이 아니라 각 지방이 가진 권한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의 복지확대에 대한 의지를 표명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 이후 추락하는 소외계층의 삶은 더 이상 추락할 곳도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사회적 약자의 삶을 위협하는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10월 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