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서> 자격을 갖춘 장애인비례대표를 당선권 내에 최우선 배정하라!!

신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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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자격을 갖춘 장애인비례대표를 당선권 내에 최우선 배정하

라!!


  
 

비례대표제는 다수 대표제와 소수 대표제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서,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유일


한 장치이다.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장애인비례대표가 활동하면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


별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최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등 장애인당사자를 위한 법률적·제도적 정


비를 이뤄왔다. 이는 장애인당사자가 의정활동을 함으로써 정치적인 영향력과


파급력이 확산되어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와 갈증은 점차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국회 밖에서 장애계도 장애인당사자주의운동을 통해 정책을 변화하고자 지속


적으로 노력하여 왔지만, 국회의원의 파급력에 비할 수 없어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어려움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 한계를 극복하고 복지국가로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올바른 자격을 갖춘 장애인당사자가 국회로 진출하여 당사


자의 욕구와 의견을 기반한 현실성 있는 제도와 정책을 입안하고 실천함으로


서 장애인 인권향상을 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다수의 장애인당사자가 원


하는 국회의원의 올바른 자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당사자운동을 이해하고 인권향상을 위해 노력한 인물이어야 한


다.


 


아직까지도 이 땅에서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 요원하지만 장애인당


사자주의에 입각하여 현실에 맞서 싸우고 운동해왔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지금


이 있을 수 있었다. 특히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자신을 희


생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현장에서 열심히 투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러한 장애인당사자운동과 인권에 대해 감수성이 뛰어난 인재가 필요하다.


 


둘째, 장애인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이면서 현실적인 정책을 수립하


고 실천할 수 있는 인물이여야 한다.


 


국회의원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거나 자신과 관련있는 단체나 기관에 선심성


예산을 지원하여 자신의 잇속만을 채우려는 사람은 절대로 배정되어서는 안


된다. 법률과 정책 등을 입안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이 잘 사는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은 물론이고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추진


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500만 장애인의 민의를 전달하고자


어렵사리 만든 우리의 모든 노력과 수고는 금의야행(錦衣夜行)하는 경우가 되


고 말 것이다. 특히 2018년부터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제4차 계획에 대한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제5차 계획


을 실현가능한 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많은 것은 바


라지 않더라도 최소한 장애관련 정책에 대한 장애인당사자 입장에서의 이해와


필요한 정책이나 제도에 대해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


 


셋째, 당적을 갖고 ‘정치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 인물이여야 한다.


 


과거 총선 등에서 권력의 단맛만을 만끽하려고 이 당과 저 당을 기웃거리며 옮


겨 다니는 소위 철새 정치인은 완전히 배제하여야만 한다.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지조를 버리고 야합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퇴출되어야만 한다. 우리는 장


애인당사자에 대한 아픔과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텃새처럼 한 당에서 꾸준


히 활동하면서 동거동락하며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는 인재가 필요하다.


 


또한 각 정당은 비례대표 할당 원칙을 수립할 때 소위 1타2피의 꼼수를 부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노동자와 청년 비례대표를 할당할 때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


듯 장애인당사자 역시 성별에 따른 고려가 분명히 필요하다. 장애인비례대표


는 정치의 민주성과 개방성의 척도이자 우리사회의 평등의 지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장애인 비례대표 자격은 장애인당사자들인 사회적 소수자의 대표성에


기반한 것이며 500만 장애인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이기에 각 정당에서


는 장애인비례대표 공천에 앞서 장애계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절차 또한 마


련해야 할 것이다.


 


만일 각 정당의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이 계파와 지역안배 따위로 좌우


되어 장애인당사자를 배정하지 않거나, 최우선 아니라 탈락이 자명한 순번에


배치한다면 장애인들의 거센 반발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2016.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