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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7일부터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이 늘어난다(2%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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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늘어난다

트위터페이스북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 2월 7일부터 시행2015.02.02 20:25 입력 | 2015.02.02 21:03 수정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2월 7일부터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이 늘어난다.

 

앞으로 주차대수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노상주차장(도로의 노면이나 교통광장에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 한 면 이상 설치해야 한다. 주차장 규모가 50대 이상이면 주차대수의 2%부터 4%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기존엔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인 노상주차장은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한 면 이상 설치토록 하였다.

 

또한 노외주차장(도로의 노면이나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 역시 주차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 대수의 2%부터 4%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이제까지는 50대마다 한 면을 설치토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차장 관리자에게 6개월 이내의 영업 금지나 3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