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HOME 커뮤니티 복지뉴스 공지사항 보도자료 캘린더 복지뉴스 백일장 전시회 복지뉴스 22대 총선 D-100 “모든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하라” 임성준 뎃글수 0 조회수 150 작성일자 2024.01.03 22대 총선 D-100 “모든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하라” “공직선거법 개정이 가장 빠른 길”‥공적선거법 29개 개정안 폐기 위기 ‘접근 가능한 투표소 선정·이해하기 쉬운 선거 정보제공’ 등 요구 사항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2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한국피플퍼스트, 피플퍼스트서울센터와 ‘22대 총선 D-100일 장애인 참정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올해 4월 10일, 22대 총선을 100일 앞두고 여전히 투표 현장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지체·시각·청각·발달장애인 등 장애인들이 올해에는 모든 장애인들이 당당하고 자유롭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참정권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2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한국피플퍼스트, 피플퍼스트서울센터와 ‘22대 총선 D-100일 장애인 참정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장추련에 따르면 지난 20여 년 동안 장애계 단체들은 매 선거 시기마다 장애인도 한 사람의 유권자로서 동등하고 평등한 선거 참여를 위한 환경을 만들어내기 위해 전국 모니터링 및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진정 사업, 법·제도 개정을 위한 토론회와 기자회견 등을 진행해왔지만, 장애인유권자들은 헌법에 명시된 참정권을 여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 참정권 보장 촉구’ 피켓. ©에이블뉴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1층 투표소 설치에서는 여전히 예외조항이 있어 장애인의 완전한 투표소 접근을 가로막고 있으며 시각장애인 점자공보물 매수는 제한돼 있어 동등한 정보를 제공받기 어렵다. 최근 새롭게 도입된 후보자들의 정책 텍스트를 USB에 담아 제공하는 디지털파일 제공의 경우에도 의무가 아니고 기준도 없어 천차만별이다. 또한 선거방송에서는 수어통역사 한명이 여러 후보자를 통역하고 있기에 제대로 된 선거정보를 얻기가 어려우며 수어와 자막의 동시 제공이 필요함에도 공직선거법에는 수어 또는 자막 중 한 가지만 제공하면 된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명시조차 되지 않아 유권자로서 동등한 정보 등을 전혀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개최된 ‘22대 총선 D-100일 장애인 참정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명애 공동대표(왼쪽)와 피플퍼스트서울센터 박현철 활동가(오른쪽). ©에이블뉴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명애 공동대표는 “나는 30살에 처음으로 투표를 했다. 이전까지는 투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인줄 알았다. 그때는 투표소가 지하에, 2~3층에 있어서 남들에게 들려져 올라가고 내려가며 투표를 했다”며 “당시에는 이런 환경에서 투표를 하기 싫다는 말은 하지도 못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이제 40년이 지났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 왜 여전히 나는, 우리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라고 소리치고 있는가”라며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참정권조차 보장하지 못하면서 저 국회의원들은 무엇이 잘나서 저렇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니는가. 이 현실을 부끄러워하라”고 외쳤다. 피플퍼스트서울센터 박현철 활동가 “발달장애인은 제도적으로 투표 조력인도 지원되지 않고 후보자 공약은 너무 어려워 공약을 이해하고 내가 찍고 싶은 후보자를 찍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다. 발달장애인의 투표에는 어려운 점이 너무 많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을 위해 당사자들은 십 수년을 요구하고 싸워왔다. 어떤 싸움을 하고 또 얼마나 기다려야 국회는 우리의 참정권에 관심을 가져줄 것인가”라며 “올해는 장애인도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만드는 멋진 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2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개최된 ‘22대 총선 D-100일 장애인 참정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공익법조모임나우 이수연 변호사. ©에이블뉴스 이에 장애계는 제도개선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와 수십 차례 면담을 했지만 근본적인 개선은 되지 않고 있어 법을 통해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선관위를 상대로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보장 차별구제청구소송’과 ‘발달장애인 이해하기 쉬운 자료·그림투표용지 보장 차별구제청구소송’ 등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두 차별구제청구소송의 소송대리인인 공익법조모임나우 이수연 변호사는 “우리 소송대리인단은 장애인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에서 정당한 편의를 보장하고 명시돼 있기에 현재 법과 제도 안에서 발달장애인의 정당한 편의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발달장애인 이해하기 쉬운 자료·그림투표용지 보장 차별구제청구소송’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이해하기 쉬운 자료와 그림투표용지 보장할 수 있기에 원고인 우리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결했다”며 “이러한 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장애인의 참정권을 위해 가장 빠른 길은 공직선거법 개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 개정을 위해 21대 국회 기간 동안 2020년 6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을 시작으로 발의된 장애인 참정권 관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9개는 논의조차 전혀 되지 않고 폐기될 처지에 놓여있다. 21대 국회 기간 동안 발의된 장애인 참정권 관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9개 법률안이 폐기될 처지에 놓인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이 현실을 비판하기 위해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장애인 당사자들과 활동가들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9개 법안들이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들 단체가 모든 장애인의 참정권을 위해 요구하고 있는 주요 개선 사항은 ▲모든 사람이 100% 접근 가능한 투표소 선정 ▲선거 전 과정에서의 수어통역과 자막제공 의무화 ▲정당 및 후보자 토론 시 토론자 일대일 수어통역서비스 제공 ▲시각장애인 점자공보 안내물의 비장애인과 동등한 제공 의무화다. 또한 ▲선거사무원 모두에게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충분한 교육 추진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의 참정권 공정성 보장제도 마련 ▲발달장애인 등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선거 정보제공 ▲지역별 선거 설명회 및 모의투표 사전 개최 ▲투표 보조 시 공적 조력인 배치 ▲그림투표용지 도입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전 다음 목록
22대 총선 D-100 “모든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하라” 임성준 뎃글수 0 조회수 150 작성일자 2024.01.03 22대 총선 D-100 “모든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하라” “공직선거법 개정이 가장 빠른 길”‥공적선거법 29개 개정안 폐기 위기 ‘접근 가능한 투표소 선정·이해하기 쉬운 선거 정보제공’ 등 요구 사항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2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한국피플퍼스트, 피플퍼스트서울센터와 ‘22대 총선 D-100일 장애인 참정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올해 4월 10일, 22대 총선을 100일 앞두고 여전히 투표 현장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지체·시각·청각·발달장애인 등 장애인들이 올해에는 모든 장애인들이 당당하고 자유롭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참정권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2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한국피플퍼스트, 피플퍼스트서울센터와 ‘22대 총선 D-100일 장애인 참정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장추련에 따르면 지난 20여 년 동안 장애계 단체들은 매 선거 시기마다 장애인도 한 사람의 유권자로서 동등하고 평등한 선거 참여를 위한 환경을 만들어내기 위해 전국 모니터링 및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진정 사업, 법·제도 개정을 위한 토론회와 기자회견 등을 진행해왔지만, 장애인유권자들은 헌법에 명시된 참정권을 여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 참정권 보장 촉구’ 피켓. ©에이블뉴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1층 투표소 설치에서는 여전히 예외조항이 있어 장애인의 완전한 투표소 접근을 가로막고 있으며 시각장애인 점자공보물 매수는 제한돼 있어 동등한 정보를 제공받기 어렵다. 최근 새롭게 도입된 후보자들의 정책 텍스트를 USB에 담아 제공하는 디지털파일 제공의 경우에도 의무가 아니고 기준도 없어 천차만별이다. 또한 선거방송에서는 수어통역사 한명이 여러 후보자를 통역하고 있기에 제대로 된 선거정보를 얻기가 어려우며 수어와 자막의 동시 제공이 필요함에도 공직선거법에는 수어 또는 자막 중 한 가지만 제공하면 된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명시조차 되지 않아 유권자로서 동등한 정보 등을 전혀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개최된 ‘22대 총선 D-100일 장애인 참정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명애 공동대표(왼쪽)와 피플퍼스트서울센터 박현철 활동가(오른쪽). ©에이블뉴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명애 공동대표는 “나는 30살에 처음으로 투표를 했다. 이전까지는 투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인줄 알았다. 그때는 투표소가 지하에, 2~3층에 있어서 남들에게 들려져 올라가고 내려가며 투표를 했다”며 “당시에는 이런 환경에서 투표를 하기 싫다는 말은 하지도 못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이제 40년이 지났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 왜 여전히 나는, 우리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라고 소리치고 있는가”라며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참정권조차 보장하지 못하면서 저 국회의원들은 무엇이 잘나서 저렇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니는가. 이 현실을 부끄러워하라”고 외쳤다. 피플퍼스트서울센터 박현철 활동가 “발달장애인은 제도적으로 투표 조력인도 지원되지 않고 후보자 공약은 너무 어려워 공약을 이해하고 내가 찍고 싶은 후보자를 찍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다. 발달장애인의 투표에는 어려운 점이 너무 많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을 위해 당사자들은 십 수년을 요구하고 싸워왔다. 어떤 싸움을 하고 또 얼마나 기다려야 국회는 우리의 참정권에 관심을 가져줄 것인가”라며 “올해는 장애인도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만드는 멋진 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2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개최된 ‘22대 총선 D-100일 장애인 참정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공익법조모임나우 이수연 변호사. ©에이블뉴스 이에 장애계는 제도개선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와 수십 차례 면담을 했지만 근본적인 개선은 되지 않고 있어 법을 통해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선관위를 상대로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보장 차별구제청구소송’과 ‘발달장애인 이해하기 쉬운 자료·그림투표용지 보장 차별구제청구소송’ 등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두 차별구제청구소송의 소송대리인인 공익법조모임나우 이수연 변호사는 “우리 소송대리인단은 장애인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에서 정당한 편의를 보장하고 명시돼 있기에 현재 법과 제도 안에서 발달장애인의 정당한 편의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발달장애인 이해하기 쉬운 자료·그림투표용지 보장 차별구제청구소송’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이해하기 쉬운 자료와 그림투표용지 보장할 수 있기에 원고인 우리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결했다”며 “이러한 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장애인의 참정권을 위해 가장 빠른 길은 공직선거법 개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 개정을 위해 21대 국회 기간 동안 2020년 6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을 시작으로 발의된 장애인 참정권 관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9개는 논의조차 전혀 되지 않고 폐기될 처지에 놓여있다. 21대 국회 기간 동안 발의된 장애인 참정권 관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9개 법률안이 폐기될 처지에 놓인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이 현실을 비판하기 위해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장애인 당사자들과 활동가들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9개 법안들이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들 단체가 모든 장애인의 참정권을 위해 요구하고 있는 주요 개선 사항은 ▲모든 사람이 100% 접근 가능한 투표소 선정 ▲선거 전 과정에서의 수어통역과 자막제공 의무화 ▲정당 및 후보자 토론 시 토론자 일대일 수어통역서비스 제공 ▲시각장애인 점자공보 안내물의 비장애인과 동등한 제공 의무화다. 또한 ▲선거사무원 모두에게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충분한 교육 추진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의 참정권 공정성 보장제도 마련 ▲발달장애인 등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선거 정보제공 ▲지역별 선거 설명회 및 모의투표 사전 개최 ▲투표 보조 시 공적 조력인 배치 ▲그림투표용지 도입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