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행정소송

임성준
뎃글수 0 조회수 140 작성일자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행정소송

언어재활사협회, 국시원 대상…서울행정법원에 제출

에이블뉴스

관련기사

한국언어재활사협회(이하 언어재활사협회)가 가 선임한 법무법인 홍인은 23일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을 관리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언어재활사시험 시행계획공고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번 행정소송은 오는 12월 3일 예정된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대상자 및 언어재활사 2,687명의 위임을 받아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다.

언어재활사는 발달지연, 자폐스펙트럼장애, 지적장애 등으로 인해 의사소통 발달이 더딘 아동들, 뇌혈관질환, 치매, 파킨슨증 등으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갖게 된 성인들의 언어능력을 진단하고 치료해주는 전문 직업이다.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은 지난 2013년 민간자격증의 난립을 막고 장애인 및 필요 대상자에 질 높은 언어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대책으로, ‘장애인복지법’ 제72조 2항에는 언어재활사 2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사·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언어재활사협회는 ‘장애인복지법’ 제72조 2항에 따라 원격대학으로 분류되는 사이버대학교의 언어치료(재활) 졸업생이나 졸업예정자는 국가 자격시험인 2급 언어재활사 응시 자격이 없지만 보건복지부와 국시원은 이를 어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의 종류를 보수적으로 해석해 사이버대학을 일률적으로 배제하기보다는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 이수와 학위취득 여부에 따라 응시자격을 판단함이 적절하며, 사이버대학 출신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는 것.

언어재활사협회는 “복지부와 국시원의 주장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따른 수권 규정도 없이 이루어지는 법의 자의적 해석일 뿐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이며, 그로 인해 수많은 합법적인 국가시험 응시자들과 언어재활사들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시원은 올해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시행을 기존과 동일 하게 고수하고 있다”며 “국가고시의 정상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언어재활사협회는 2015년부터 여러 차례 법률자문을 거쳐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과 관련 복지부와 국시원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

더욱이 최근에는 전국언어치료학과협의회, 전국언어치료학과 학생대표자협의회, (사)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사)언어치료학회와 연대해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 2급 언어재활사 국가고시 문항개발을 거부하는 등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