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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이방인 ‘다문화 장애아동’ 도와달라

임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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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이방인 ‘다문화 장애아동’ 도와달라

25.8% 장애미등록, ‘몰라서’ 복지서비스 이용無

장애아동 양육 지원·부모교육, 경제적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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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복지재단 이병화 연구위원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제51회 RIKorea 재활대회’에서 ‘다문화가정 장애아동 지원방안’ 연구를 발표했다.ⓒ한국장애인재활협회 유튜브캡쳐 에이블포토로 보기▲ 경기복지재단 이병화 연구위원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제51회 RIKorea 재활대회’에서 ‘다문화가정 장애아동 지원방안’ 연구를 발표했다.ⓒ한국장애인재활협회 유튜브캡쳐관련기사

국제결혼가족 등에서 출생된 다문화 장애아동들이 제대로된 통계 조차 없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전체 25.8%가 장애등록을 하지 않았고, 6.1%는 ‘몰라서’ 복지서비스 조차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

다문화 장애아동의 어머니들은 자신이 외국인이라서 자녀의 성장이나 발달에 어려움이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생애주기별 맞춤 교육이나 치료비 지원 등의 경제적 지원도 함께 호소했다.

경기복지재단 이병화 연구위원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제51회 RIKorea 재활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다문화가정 장애아동 지원방안’ 연구를 발표했다.

해당 연구에서 ‘다문화 장애아동’은 이주근로자 가족, 국제결혼가족 등에서 출생한 자녀 중에 장애를 지닌 아동이며, 외국인 어머니가 대부분인 특성상 영유아 시기 자녀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등록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해 장애로 의심되는 아동까지 포함했다. 경기도의 경우 약 474명의 다문화 장애아동이 있음을 추정하고 있다.
 

장애아동의 장애 특성.ⓒ한국장애인재활협회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아동의 장애 특성.ⓒ한국장애인재활협회

이번 ‘다문화 장애아동 실태조사’는 지난해 8월부터 한달간 장애인복지관 및 건강다문가정지원센터를 이용하거나 했던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다문화 가족의 보호자 63명을 대상으로 했다.

아이의 장애를 최초로 알게 된 것은 0세-만3세 때가 77.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47.6%가 의료기관을 통해 발견했다고 응답했다.

장애등록 비율은 74.2%, 장애 미등록 비율은 25.8%였다. 장애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예후를 살펴보고 결정하기 위해서(71.4%)가 가장 많았다. 장애유형으로는 지적장애(38.3%), 자폐성장애(29.8%), 뇌병변장애(14.9%) 순이었으며, 91.5%가 중증장애였다. 이중 32.3%가 중복장애가 있다고 답했다.

전체 75.9%가 지난 한 달 동안 장애 자녀의 장애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했으며, 지난 한 달 기준 평균 약 46.28만원이다.

만 3세 이하 영아기 자녀 양육의 어려움으로는 자녀를 돌볼 사람이나 시설이 없는 점, 육아 관련 부모교육 및 정보 부족,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어려움 순으로 느끼고 있었다. 국가나지자체에 요구하는 사항 1순위로는 한국어 교육(25%), 집안일 도우미 지원(16.7%), 자녀 신체발달, 언어발달 프로그램 지원(16.7%), 학습도우미 지원(16.7%)순이었다.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는 ▲자녀교육의 어려움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부담 및 걱정 ▲자녀 교육비 및 각종 치료비 부담 등 ▲나이에 맞게 성장하고 있는지 등의 순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에 국가나 지자체에 자녀 교육비 및 각종 치료비 지원(36.4%), 자녀 일상생활 및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20.5%), 자녀양육상담 및 부모교육프로그램 확대(11.4%) 등을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었다.

다문화 장애아동을 키우는 외국인 어머니 78.7%는 자신이 외국인이라서 자녀의 성장이나 발달에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했으며, 특히 양육과 관련한 정보가 부족(31.7%) 등의 어려움을 꼽았다. 자녀 교육 시 발생하는 어려움 1순위로는 학습지도(45.9%), 교육비 등 경제적인 부담 (11.5%)순으로 나타났다.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한국장애인재활협회 에이블포토로 보기▲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한국장애인재활협회

아울러 6.1%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었으며, 그 이유로는 81.3%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제도를 몰라서’라고 답했다.

이에 이 연구위원은 다문화가정 장애아동을 위한 돌봄 및 치료 지원방안으로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 놀이공간 및 방과후 일시 돌봄센터 제공 ▲다문화 장애아동 보호자를 위한 양육지원 ▲다문화 이주여성 사전 부모교육 ▲다문화 장애아동 보호자 및 가족 대상 자녀양육 등 교육 등을 꼽았다.

경제 지원 방안으로는 치료비 지원 및 감면 제공과 함께 장애아동 조기 발굴을 위한 어린이집 전수조사 및 영유아 조기진단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연구위원은 “장애 미등록 비율(25.8%)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파악됨에 따라 생애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문화 가정아동에 대한 조기검진체계 마련과 어린이집 등의 보육시설의 다문화 아동 조사를 통해 장애(의심)아동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정책 제언으로 다문화와 장애와 관련된 부서간 유기적 협조와 다문화 장애아동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노력과, 장애인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협의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