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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장 선택권 제한받는 중증장애인

임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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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장 선택권 제한받는 중증장애인

전국 25개 시험장, 장애인은 2곳에서만 가능

인권위에 차별 진정…제도개선 방안 마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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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는 2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변호사시험에서 장애인응시자 시험장 선택권 제한 차별행위’ 진정을 제기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는 2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변호사시험에서 장애인응시자 시험장 선택권 제한 차별행위’ 진정을 제기했다. ⓒ에이블뉴스

변호사시험을 약 3달 앞둔 중증 지체장애인이 시험장 선택을 제한하는 법무부의 운영은 ‘장애인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전국 25개 시험장 중 원하는 시험장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비장애인과 달리 장애인 응시자에게는 지난해까지 단 한 곳에서만 시험을 응시할 수 있었고, 올해에도 고작 두 곳에서만 시험을 치를 수 있다는 것.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와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는 20일 오전 10시 인권위 앞에서 ‘변호사 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 시험장 선택권 제한 차별행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일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장애인도 익숙한 (자신이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학교인) 자교에서 시험보자’, ‘비장애인과 동등한 시험조건 제공하라’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20일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장애인도 익숙한 (자신이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학교인) 자교에서 시험보자’, ‘비장애인과 동등한 시험조건 제공하라’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

진정인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중증지체장애인으로, 오는 2023년 1월 10일 예정된 ‘제12회 변호사시험’을 앞두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2014년 최초로 지방 시험장을 개설한 후 단계적으로 시험장을 확대해 지난해부터 전국 25개 모든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대학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은 자유롭게 시험장을 선택할 수 있고 주로 자신이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학교인 자교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 됐지만, 장애인에겐 해당 되지 않는 권리였다.

법무부는 제1회부터 제10회 시험까지 중증장애인 시험장을 서울지역 중앙대학교 단 1개소에서만 운영했고, 2022년 제11회 시험에서도 1개소를 확대한 중앙대학교와 연세대학교 단 두 곳에서만 시험을 응시할 수 있었던 것.
 

20일 오전 10시 인권위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재학원 김산하 인권법학회장.ⓒ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20일 오전 10시 인권위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재학원 김산하 인권법학회장.ⓒ에이블뉴스

변호사시험은 하루의 휴식일을 포함해 총 5일 동안 진행되며, 일생동안 총 5번밖에 응시할 수 없는 만큼 한 번 한 번의 시험 응시 기회가 중요하다.

진정인과 함께 공부했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산하 인권법학회장은 “변호사시험은 총 5일간 진행되는 시험으로 컨디션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노력이 빛을 발해야 할 중요한 시험에서 중증장애인 응시자는 법무부가 지정한 시험장에 가야한다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며, “이유 없이 학생들에게 부담과 불편만을 주는 시험장 차별을 시정돼야 한다. 응시자들이 온전히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장추련 박김영희 상임대표 또한 “장애인에게 낯선 곳은 그저 낯선 공간으로 끝나지 않는다. 내가 시험장까지 이동할 수 있는지, 접근이 가능한지, 잠을 잘 수 있는 곳은 있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체크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시험에만 전념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장애인 응시자들은 장애라는 이유로 시험장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걱정해야 하는 게 맞는 현실인가”라며 분노했다.
 

20일 오전 10시 인권위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조미연 변호사.ⓒ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20일 오전 10시 인권위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조미연 변호사.ⓒ에이블뉴스

특히 법무부의 중증장애인에 대한 변호사시험 시험장 선택권 제한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을 위반하고 있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국가는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치하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응시자가 비장애인 응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2021년 9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에 변호사시험장 선택권을 확대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시험시간 연장, 보조기기 배치 등 장애유형에 따라 제공되는 편의가 달라지는 만큼 시험 관리의 난이도가 높은데 인력 운용에는 한계가 있어 장애인 응시자에게 시험장을 전면 확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조미연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로스쿨 제도를 도입할 때 취지는 다양한 법률가 양성이었다. 그렇기에 지금의 상황과 같은 정당한 편의를 미제공하는 것은 바로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장애인 학생에 대한 정당한 편의가 법무부의 편의에 따라 이뤄지는 현실 속에 우리는 과연 변호사의 사명이 인권옹호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인권위에서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한 신속한 결정을, 법무부는 이제라도 정당한 편의제공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이에 이들은 법무부 장관에게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관련 진정인을 본인이 희망하는 시험장에 배정하고, 장애인 응시자의 선택권이 차별 없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 시험장 선택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는 20일 오전 10시 인권위 앞에서 ‘변호사 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 시험장 선택권 제한 차별행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는 20일 오전 10시 인권위 앞에서 ‘변호사 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 시험장 선택권 제한 차별행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