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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중고에 신음하고 있는 특수교사 현실

임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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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중고에 신음하고 있는 특수교사 현실

정형화되지 않은 수업, 과도한 업무, 부당 대우

특수교사 증원, 직무 범위 명시, 인식개선 제언

에이블뉴스

특수교사들이 삼중고에 신음하고 있어 학급 당 인원수 감축과 특수교육 직무 범위 명시, 관계자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 등 개선이 시급하다는 제언이다.

정형화되지 않은 수업과 과도한 업무, 부당한 대우 등으로 인해 특수교사는 일반교사와 비교했을 때 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성취감을 얻고 있으며, 자신의 정서 상태, 직무 환경, 개인적 성취에 대해 부정적으로 자각하고 있다는 것.

국립특수교육원은 최근 ‘특수교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소진 경험 및 지원요구’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개별화된 특수교육 수업·업무 과중·부당 대우 등 스트레스 요인

‘2020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에서 교사는 초등학생 희망직업 3위, 중·고등학생 희망직업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선호되는 직업 중 하나이다.

하지만 교사는 ‘직장에 대한 회의감’, ‘사회의 시선’ 등으로 만족도가 높지 않다. 특히 교사 중에서도 특수교사는 일반교사와 유사한 직무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부가적인 스트레스 원인을 가지고 있다.

특수교사는 일반교사와는 달리 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성취감을 얻고 있으며, 개별화된 교수와 관련된 과중한 업무, 학생들의 행동문제, 불명확한 역할 기대, 장애 학생들과의 집중적이고 잦은 접촉에서 오는 긴장감 등으로 인해 자신의 정서 상태, 직무 환경, 개인적 성취에 대해 부정적으로 자각하게 된다는 것.

이러한 높은 직무 스트레스는 심리적 소진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정서적 탈진이기도 한 이 심리적 소진은 교사와 같이 타인을 돕는 직업군의 사람들에게 자주 나타나며, 특수교사의 스트레스와 소진은 자기 내부의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게까지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특수학교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직업체험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특수학교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직업체험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DB

‘소화불량·위경련·불안·무기력’ 신체적·심리적 반응 유발

이에 다양한 성별, 경력, 학교·급의 특수교사 10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통해 직무 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의 요인을 조사한 결과, 연구에 참여한 특수교사들은 근원적인 스트레스 요인으로 수업에 대한 부담을 꼽았다.

가르쳐야 하는 학생들의 수준은 모두 다르고, 제대로 된 교과서도 없기에 매년 학기를 시작할 때마다 신규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

또한 신변처리부터 시작해서 일상생활훈련까지 쉴 새 없는 생활지도와 학생들의 문제행동 중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아울러 특수학급 운영계획서 수립부터 각종 행정업무를 오롯이 혼자 처리해야 하기에 특수 업무가 많은 상황에서 특수 업무 이외의 학교 일반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과도한 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열심히 노력해도 성과급 차별과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직무 스트레스는 일부 특수교사들에게 신체적·심리적 반응을 유발했고, 이들은 소화불량과 위경련, 두통, 혈압의 증가, 방광염, 대상포진을 경험했으며며 불안과 불면증, 우울감과 무기력에 빠지기도 했다.

‘학급 인원 감축·특수교사 증원·인식개선’ 등 제언

보고서는 특수교사의 직무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학급당 인원수를 영아 2명, 유치원 3명, 초등학교 4명, 중·고등학교 5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특수교사를 증원해 적절하게 배치해야 하며, 법정 기준을 잘 지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법정 특수학교의 학급 및 특수학급의 기준은 유치원 4명, 초등학교 5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이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과밀학급으로 운영되는 상황이 많다는 것.

이어 “특수교사도 보건, 영양, 상담교사와 마찬가지로 특수교육 고유의 업무만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각 시도교육청에서 공문을 내리고, 교육부 차원에서 특수교사의 직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특수교사의 과도한 업무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특수교사들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인정해주고 정서적 지원을 해야 한다. 또한 학부모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학부모와 지원인력, 관리자, 일반교사의 인식개선에 대한 지원이 제공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