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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임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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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모델 개발·모의적용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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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브리핑 모습.ⓒ보건복지부 에이블포토로 보기▲ 19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브리핑 모습.ⓒ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2024년부터 장애인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모델 개발 및 연구 등을 거쳐 2년 뒤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 정부 업무계획을 1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촘촘하고 두텁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6개 핵심과제를 집중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중 장애인 관련 정책을 보면, 장애인의 일상·사회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활동지원서비스 대상 확대 등 장애특성별 돌봄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며, 활동지원서비스 대상도 올해 13만명에서 내년 14만명으로 늘린다.

또한, 장애인 대상 서비스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수요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예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모델개발, 모의적용 연구 등을 거쳐 2024년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지원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했으며(’23년 5.47%), 이를 구현할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관련 사업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기준을 단계적으로 인상(중위소득 30 → 35%)해 나가기 위해, 올해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를 거쳐 2023년까지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비로 고통받는 서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 제도의 대상과 지원한도를 대폭 확대하고, 실직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제도의 지원금을 인상한다.(4인 기준 130 → 154만 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없도록 빅데이터 기반의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위기정보 34→39종)한다. 또한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사전에 알려주는 복지멤버십을 기존 수혜자 중심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취약한 아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입양대상아동보호비를 신설하고(월 100만 원), 내년 결식아동 급식단가도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한다

노인일자리는 단계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간다. 시장형·사회서비스형 일자리의 비중을 확대하고, 공익형 일자리는 사회적 가치가 보다 높은 사업으로 전환해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