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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사망 ‘과실치사’ 시설장 공소사실 인정

임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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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사망 ‘과실치사’ 시설장 공소사실 인정

“고인과 유족께 죄송”…검사, 업무상과실치사 금고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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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7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연수구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사망사건 관련 유가족이 기자회견에서 가해자에게 "학대치사에 맞는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지난해 12월 7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연수구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사망사건 관련 유가족이 기자회견에서 가해자에게 "학대치사에 맞는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에이블뉴스DB관련기사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벌어진 자폐성 장애인 사망 사건과 관련 시설 전 원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지난 4일 자폐성 장애인 사망 사건과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설 전 원장 A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열었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인천장차연)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소재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자폐성 장애인 20대 남성이 센터 직원들의 강제음식 먹임 학대로 인해 사망했다.

당시 유족의 동의하에 공개된 CCTV에는 직원들이 김밥과 떡볶이를 먹기 거부하고 도망까지 친 피해자를 강제로 붙잡고 제압해 음식을 강제로 입안에 쑤셔 넣는 장면이 담겼다.

응급실에 실려 간 피해자는 심장이 멎어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은 지 30분 이상 지난 상태였으며 기도에서는 4~5cm의 떡볶이 떡과 김밥이 발견됐다. 연명치료를 이어가던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지 6일 후인 8월 12일 결국 세상을 떠났다.

이에 지난해 10월 5일 시설의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같은 해 11월 10일 검찰은 “피고인이 시설 전 원장으로서 관리 감독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질식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을 결정됐다.

4월 11일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전 원장 A씨의 변호인은 A씨의 행동과 피해자의 사망 간에 상관관계가 없으며, 직원들이 전원 사회복지사고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전문인력으로 이와 같은 상식을 넘는 행위를 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진행된 재판에서 전 원장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고인과 유족에게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피해자의 유족은 “이제라도 혐의를 인정해 다행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의 엄벌을 요구할수 밖에 없다. 우리 아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전 원장 A씨의 공소사실 인정에 따라 예정됐던 증인 심문은 취소됐으며 검사는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최고형인 금고 5년을 구형했다. 원장의 1심 선고는 8월 17일 오후 1시 50분 318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