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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내부기관 장애인 권리보장·지원법’ 발의

임성준
뎃글수 0 조회수 206 작성일자

‘신체내부기관 장애인 권리보장·지원법’ 발의

이명수 의원, “장애특성·복지 욕구 효과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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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17일 신체내부기관 장애인(이하 내부장애인)의 특성과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신체내부기관 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내부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복지부 장애인현황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체 등록장애인 264만4700명 중 신장장애 10만2135명, 심장장애 5166명, 호흡기장애 1만1541명, 간장애 1만4433명, 장루‧요루장애 1만6012명, 뇌전증 7077명으로 전체 내부장애인은 15만6364명(전체 중 16.9% 수준)에 이른다.

내부장애인은 내부 장기의 질병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장애로 인해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내부장애인의 수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최근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내부장애인은 바이러스 감염병에 취약해 다수의 사망자 발생과 함께 더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명수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사각지대로 몰리고 있는 내부장애인들의 어려움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내부장애인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이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따르면, 내부장애인의 범위를 정의하고 내부장애인의 실태 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을 위해 3년마다 내부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또한, 내부장애인 지원을 위해 내부장애 예방관리, 교육, 사회적 인식개선, 활동지원사 지원, 내부장애인 감염병 위기관리, 감염병 예방접종 및 투석 병원 지정, 소득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내부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내부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번 제정안은 지난 대선기간 중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와 한국신장장애인협회와 신장장애인을 위한 정책제안 전달식에서 논의했던 10대 정책공약 중 하나로, 그동안 소외받았던 신장장애인을 비롯해 심장‧호흡기‧간 등 내부장애인들의 복지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반드시 통과시켜 장애인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지원정책 마련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