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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입법 필요

임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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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입법 필요

입법조사처, 인프라 부족으로 참여율 ‘뚝’

평생교육법 개정이나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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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교육권 양대법안을 촉구하는 엽서를 쓰는 장애인 모습.ⓒ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교육권 양대법안을 촉구하는 엽서를 쓰는 장애인 모습.ⓒ에이블뉴스DB관련기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이 국회에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활성화를 위한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과 개선과제’ 란 주제의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과 IT의 급속한 발달에 따른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은 장애인의 자존감과 삶의 질을 높이고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장애인 평생교육은 비장애인 평생교육과 비교해 기반과 시설이 부족해 참여 비율도 저조한 편이다. 2017년 기준 장애인 평생교육 비율(4%)은 비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28.3%)과 비교해 매우 낮은 것.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시설은 2020년 기준 전국 총 107개로, 학교 형태는 87개다. 보고서는 “다른 시설과 비교해 교육 담당 교사와 직원이 많고 교육과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환경이 좋은 사례도 있지만, 일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은 교육과 운영을 담당하는 인력과 시설의 규모가 적고 제한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시설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6년 ‘평생교육법’을 개정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설립해 장애인 평생교육 업무를 수행하지만, 장애인 평생교육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짚었다.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 현황.ⓒ국회입법조사처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 현황.ⓒ국회입법조사처

교육부의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평생교육에 참여한 장애인은 총 8만5461명이다.

기관 유형별로 보면, 장애인복지시설의 평생교육에 참여한 장애인이 7만 457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반 평생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에 참여한 장애인이 7730명,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서 평생교육을 받은 장애인이 2988명, 특수교육 기관의 평생교육에 참여한 장애인이 171명이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적장애인이 3만 8951명으로 가장 많고, 지체장애인이 1만 811명, 시각장애인 8767명, 청각장애인 8177명, 기타장애 7036명, 뇌병변장애 6409명, 자폐성장애 5310명 순이다.

보고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강화를 위해 장애인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을 개발해 평생교육의 질과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가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의 개발과 보급을 담당하지만, 장애인 전담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외부에 위탁하고 있으며, 장애유형과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예산이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부처와 기관 간에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중복 사업을 조정하고, 여러 기관에서 실시하는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의 질과 운영을 관리할 필요하다고 짚었다.

아울러 보고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 관련 조항의 신설과 장애인 평생교육강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먼저 장애 특성을 고려한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평생교육법’에 국가 및 지자체 책무를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현재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과 실태 관련 사항을 조사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평생교육법 신설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장애실태조사 속 포함하는 방안을 함께 들었다.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규정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기홍 의원과 조해진 의원은 각각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회 교육위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기보다는 기존 법률에서의 사업들을 내실화해 장애인 지원의 효과성을 증대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면서도 ‘독립된 별도의 법률에 규정해 국회 차원에서의 입법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국회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정책과 제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평생교육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과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