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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 장애아동 ‘원가정 복귀’ 의견 분분

임성준
뎃글수 0 조회수 208 작성일자

학대피해 장애아동 ‘원가정 복귀’ 의견 분분

가정 양육이 최선 vs 의사표현 한계, 비현실적

에이블뉴스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안전한 삶을 위해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하나로 모였지만, 장애아동 원가정 복귀 원칙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장애아동은 자신의 가정환경 내에서 가장 잘 보살펴지고 양육될 수 있기에 원가정 복귀가 원칙이 돼야 한다는 의견에 장애아동은 일반아동과 다르고, 아동의 행복을 위해 원가정 복귀가 올바른 방법인지 고민해 봐야한다는 등 반대의견이 맞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은 29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세이브더칠드런 2층 대회의실에서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을 위한 ‘더 특별한 아이들을 위한 더 특별한 보호’ 토론회를 개최했다.
 

29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세이브더칠드런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더 특별한 아이들을 위한 더 특별한 보호’ 토론회에서 발제하는 사단법인 두루 강정은 변호사. ⓒ유튜브 캡쳐 에이블포토로 보기▲ 29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세이브더칠드런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더 특별한 아이들을 위한 더 특별한 보호’ 토론회에서 발제하는 사단법인 두루 강정은 변호사. ⓒ유튜브 캡쳐

장애아동은 자신의 가정환경 내에서 가장 잘 보살펴질 수 있다”

사단법인 두루 강정은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장애아동 학대의 현황과 문제점, 장애아동 학대 관련 법률 및 피해지원제도와 개선방안 등을 소개했다.

강정은 변호사는 “장애아동 학대는 은폐성, 중첩성, 지속성, 행위자의 다영성 등 특성이 있으며,특히 학대를 보호·훈육 등으로 혼동하는 학대판단기준의 모호성을 구분하기가 비장애인아동보다 장애아동이 더욱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이지만 장애아동의 학대피해에 대해 명확하고 통합적 통계가 없다는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장애인학대와 아동학대에 대한 통계를 통해 알아보면, 아동학대보다 장애아동 학대비율이 2.5배~4.4배, 성인장애인보다 장애아동 학대비율이 5~6배 높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2021년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 등 정책을 실시했지만, 이러한 정책은 자애아동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하지 않았고 정책의 방향만 제시할 뿐, 제시된 정책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부재하다”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지방자치단체는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관련 지침을 개정해야 하고 장애아동 보호에 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며, “종사자를 위한 지속적인 훈련 제도화, 장애아동 학대 신고·수사·재판 개선, 통계 관리,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장애아동의 원가정 양육 원칙 보장을 위한 지원에 대해 “장애아동의 원가정 양육 원칙은 예방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장애아동은 자신의 가정환경 내에서 가장 잘 보살펴지고 양육될 수 있다. 원가정 분리가 최후의 수단, 시설은 일시보호라는 원칙이 작동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이 모든 측면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29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세이브더칠드런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더 특별한 아이들을 위한 더 특별한 보호’ 토론회에서 토론하는 인하대학교 최준혁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튜브 캡쳐 에이블포토로 보기▲ 29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세이브더칠드런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더 특별한 아이들을 위한 더 특별한 보호’ 토론회에서 토론하는 인하대학교 최준혁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튜브 캡쳐

원가정 복귀장애아동 보호·행복을 위한 것인지 고민해야”

인하대학교 최준혁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21년 글을 통해 아동학대와 원가정 복귀에 대해 ‘최근 일어난 아동 사망 사건들을 보면 학대행위자가 75% 이상이 부모인 상황에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확실한 대책 없이 원가정 복귀를 하는 것이 아동 보호를 위한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쓴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마찬가지로 장애아동에 대해서도 과연 원가정 복귀가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행복을 위해 최선인지, 만약 그렇다면 아동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해결한 문제가 많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경상국립대학교 배화옥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학대피해 일반아동을 위해 원가정 보호 원칙을 강조하는 것은 마땅하나 장애아동의 경우 원가족 복귀 원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제에서는 원가정 분리는 최후의 수단이고 모든 시설은 일시보호 원칙이라고 제시돼 있는데, 학대가 발생한 장애아동의 원가정 분리는 최상의 수단이 되고 따라서 모든 시설은 중장기 혹은 영구보호 원칙이 지켜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특히 신체적 장애에 비해 정신적 장애 및 경계성 장애아동은 명확한 의사표현이 힘들어 원가정 복귀에 대한 의사를 물어보기가 힘들다”면서 “발제의 내용은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자 원가정에 대한 지원과 양육자 교육에 치중하자는 뜻으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9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세이브더칠드런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더 특별한 아이들을 위한 더 특별한 보호’ 토론회에서 토론하는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명노연 권익옹호팀장. ⓒ유튜브 캡쳐 에이블포토로 보기▲ 29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세이브더칠드런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더 특별한 아이들을 위한 더 특별한 보호’ 토론회에서 토론하는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명노연 권익옹호팀장. ⓒ유튜브 캡쳐

“장애유형별, 연령별 다양한 장애 양상 있어, 원가정 복귀도 마찬가지”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명노연 권익옹호팀장은 “현행 제도상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법률은 명확하지 않다. 아동학대와 장애인학대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다. 성인장애인과 장애아동 학대의 접근방법이 전혀 다르고, 기존 아동학대 측면에서 다뤄지던 장애아동 사건이 많아 우선적으로는 아동학대 체계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장애아동에게는 일반아동과는 다른 특성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먼저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가 있지만 너무 어려 장애등록을 하지 못하는 등 미등록 장애아동이 많고 장애유형별, 연령별 다양한 장애 양상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원가정 복귀에 대해서도 연령에 따라 분명한 차이가 있다. 중학생 이상의 아이들은 원가정 복귀에 위험이 적고 아동 스스로 분리를 원하는 경우가 많지만, 아주 어린 장애아동의 경우 명확한 의사표현이 불가능하고 보호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함부로 분리할 경우 한 가정에 큰 상처를 줄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