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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법 개정, 시청각장애 별도 장애 인정”

임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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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법 개정, 시청각장애 별도 장애 인정”

시청각장애인 공약 발표…국립수어연구원 설립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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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에이블뉴스DB관련기사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3일 시각과 청각 기능이 함께 손상된 시청각장애가 별도의 장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시청각장애인 공약을 발표했다.

시각장애나 청각장애와는 전혀 다른 유형의 중증장애지만,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시청각장애를 별도의 장애 유형으로 분류하지 않아 정부가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청각장애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나 복지지원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 되면서 시청각장애인을 돕는 통역사, 활동지원사들의 ‘접촉 기피’ 현상이 심해지고 있어 시청각장애인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윤 후보는 시청각장애를 별도 장애로 분류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특수교육법 등의 개정을 약속했다.

또한 시청각장애인의 유일한 대화법인 촉각을 활용한 수어 ‘촉수화’ 전문 통역사 양성과 함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에 수어통역사를 포함할 것을 밝혔다.

이 밖에도 ▲국립수어연구원 설립 ▲의료기관, 대학, 평생교육기관 수어통역 서비스 지원 ▲사무실·집·건물 경광등 설치 지원 ▲멀티미디어 저작물에 대한 접근권 보장해 화면해설, 자막 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