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HOME 커뮤니티 복지뉴스 공지사항 보도자료 캘린더 복지뉴스 백일장 전시회 복지뉴스 전국 지자체 청사 시각장애인 "오지마세요" 임성준 뎃글수 0 조회수 206 작성일자 2022.01.26 전국 지자체 청사 시각장애인 "오지마세요" 278개소 편의 실태조사, 23.8% 미설치...복지부 시정명령 에이블뉴스 ▲ 부적정설치 사례.@보건복지부 전국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여전히 엉망인 것으로 조사됐다. 10곳 중 3곳만 법대로 설치됐고, 23.8%는 아예 편의시설 조차 없어 시각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조차 없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청사(278개소)에 대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점형블록, 점자표기 등이 적정하게 설치·유지되도록 시정명령 등을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주관으로 2021년 5월 24일부터 10월 22일까지 약 5개월 간 최초로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업무청사 287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총 6021개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조사항목 중 적정하게 설치된 비율은 38.8%, 부적정하게 설치된 비율은 37.4%로 나타났다. 미설치 비율도 23.8%로 조사돼 시각장애인의 지자체 청사 접근과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인 점형블록, 점자표지판, 점자안내판 등의 적정설치율은 28.1%로 매우 낮고, 미설치율은 52.9%로 높게 나타나 개선이 필요했다. 복지부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잘못 설치된 편의시설은 올바르게 설치하도록 조치하고, 미설치된 곳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에 시정명령 했다고 밝혔다. 각 지자체는 상반기까지 부적정하게 설치되었거나 미설치된 곳에 편의시설을 올바르게 설치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복지부는 하반기 중 이행결과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02-799-1022)에 문의하거나, 센터 누리집(www.kbufac.or.kr)에 게재된 결과보고서에서 시·군·구청별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올바르게 설치되어 시각장애인들이 청사 접근·이용 시 겪는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장애인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 요인을 적극 발굴해 개선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가 더욱 보장되고 증진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전 다음 목록
전국 지자체 청사 시각장애인 "오지마세요" 임성준 뎃글수 0 조회수 206 작성일자 2022.01.26 전국 지자체 청사 시각장애인 "오지마세요" 278개소 편의 실태조사, 23.8% 미설치...복지부 시정명령 에이블뉴스 ▲ 부적정설치 사례.@보건복지부 전국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여전히 엉망인 것으로 조사됐다. 10곳 중 3곳만 법대로 설치됐고, 23.8%는 아예 편의시설 조차 없어 시각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조차 없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청사(278개소)에 대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점형블록, 점자표기 등이 적정하게 설치·유지되도록 시정명령 등을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주관으로 2021년 5월 24일부터 10월 22일까지 약 5개월 간 최초로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업무청사 287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총 6021개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조사항목 중 적정하게 설치된 비율은 38.8%, 부적정하게 설치된 비율은 37.4%로 나타났다. 미설치 비율도 23.8%로 조사돼 시각장애인의 지자체 청사 접근과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인 점형블록, 점자표지판, 점자안내판 등의 적정설치율은 28.1%로 매우 낮고, 미설치율은 52.9%로 높게 나타나 개선이 필요했다. 복지부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잘못 설치된 편의시설은 올바르게 설치하도록 조치하고, 미설치된 곳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에 시정명령 했다고 밝혔다. 각 지자체는 상반기까지 부적정하게 설치되었거나 미설치된 곳에 편의시설을 올바르게 설치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복지부는 하반기 중 이행결과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02-799-1022)에 문의하거나, 센터 누리집(www.kbufac.or.kr)에 게재된 결과보고서에서 시·군·구청별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올바르게 설치되어 시각장애인들이 청사 접근·이용 시 겪는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장애인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 요인을 적극 발굴해 개선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가 더욱 보장되고 증진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