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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특례법 제정·시행 기대효과와 향후 과제

임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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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특례법 제정·시행 기대효과와 향후 과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의 지난 6월 14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모습. ©김예지의원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의 지난 6월 14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모습. ©김예지의원실

1주일 전 열린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인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학대특례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공감하며 ‘꼭 필요한 법'이라고 말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 접수된 장애인 학대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등 학대사례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장애인 학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 조치가 미비함을 장애인권리위원회 등에서 지적할 정도로, 학대 실태는 심각하다. 하지만 장애인복지법의 학대범죄 내용은 선언적 조항에 불과하고, 이 법은 대체로 피해자 보호·지원에 중점 두기에 학대 심각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적절히 내리기 어려우며, 아울러 학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부족한 것도 현실이다.

이 때문에 장애인학대특례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장애계에서 많았다. 이에 지난 4월 20일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 학대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범죄 처벌 실효성을 도모하고, 법무부가 학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 처벌을 담당해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장애인학대특례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예지 의원실에선 대표 발의안을 갖고 4월 말에 장애계 및 법조계 인사들을 섭외해 토론회까지 주최하기도 했다.

토론회 발제와 토론을 들은 후 알쏭달쏭한 부분은 나중에 지인에게 다시 물어보는 과정을 거쳤는데, 지인으로부터 답변을 들으면서 장애인학대특례법 제정·시행 시 기대감이 든 부분이 있었다.

먼저 기대감이 드는 부분에선, 장애인학대특례법에 관련해 사법접근권의 일환인 ’보조인‘(제22조), ’공판준비절차‘(제20조), ’검사의 결정 전 조사‘(제34조), ’공소시효 특례‘(제18조), ’장애인 학대범죄 전담조사제‘(제19조) 등이 그랬다.

보조인‘에 관해선 발달장애인법, 장애인복지법에도 명시됐으나, 이 법들에서의 ’보조인‘ 역할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보조인이 법원 심리에 참여하는 장애인을 어떻게 지원할지 막막했는데, 장애인학대특례법 제22조에선 피해장애인의 소송행위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행위, 장애로 인한 거동이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보조하거나 법원에 적절한 사법지원을 신청하는 행위 등으로 ’보조인‘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로 인해 학대 피해장애인은 ’보조인‘을 통해 재판 진술 등에서 촘촘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받게 될 걸로 기대된다.

제20조에 있는 ’공판준비절차‘란 실제 재판을 하기 전, 공판준비기일에 진술조력인이 진술조력인 조력 필요성과 피해장애인의 의사소통이나 표현 능력, 특성 등에 대한 의견을 검사, 변호인, 법원 등에 제출하고, 재판장은 피해장애인 의견을 청취하는 것 등을 말한다. 이는 영국의 General Rules Hearing이라는 제도를 참조한 것이다.

지난 4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장애인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조미연 변호사가 발제하는 모습. ⓒ김예지 의원실 지난 4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장애인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조미연 변호사가 발제하는 모습. ⓒ김예지 의원실

물론 공판준비절차와 비슷한 게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비장애 중심이며 장애인을 위해 설계된 제도는 아니란 한계를 갖는다. 하지만 장애인학대특례법에 나온 ’공판준비절차‘를 통해 피해장애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는 것이 가능해지므로 본 재판에서 장애 감수성 있는 심리는 물론, 장애인 학대범죄의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 또한 가능해질 것이란 기대가 생기게 된다.

제34조에 있는 ’검사의 결정 전 조사‘란 장애인 학대범죄에 대해 공소 제기(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에 심판을 구하는 행위) 또는 기소유예(형사사건 피의자에게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함) 등의 처분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장애인 주거지를 관할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에게 피해장애인의 신체적·심리적 특성 및 상태, 발달과정, 의사소통 방식, 장애 특성 등 피해장애인 관련 사항의 조사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피해장애인 관련 정보를 보며, 검사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지, 안 할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해지고, 재판할 경우, 검사가 피해장애인의 인권을 고려한 재판을 하는 걸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제18조의 ’공소시효 특례‘에선 ▲학대범죄 피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지적장애인의 경우 중대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삭제하고, ▲시설에 있는 피해자처럼 가해자 지배하에 있는 경우 공소시효 정지함은 물론, ▲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성인이 된 때부터 공소시효를 진행하는 등의 내용이 있다.

이전에는 학대 사건이 발생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고, 공소시효 지나면 재판받을 권리가 사라지기에 피해장애인은 침해받은 권리를 구제받지 못했다. 하지만 공소시효 특례를 통해 학대당한 피해장애인은 재판받을 권리가 보장되고, 침해받은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권리구제 여지는 전보다 많아지니, 결국 피해장애인에겐 권리구제는 물론 사법접근권 강화 일환이라고 본다.

제19조에 있는 ’장애인 학대범죄 전담조사제‘란 검찰총장/경찰청장이 각 지방검찰청/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장애인 학대범죄 전담 검사/사법경찰관을 지정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전담 검사/사법경찰관이 피해장애인을 조사하는 제도다. 전담 검사/사법경찰관에겐 장애인 학대범죄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 법에서 정한 절차, 장애인권리협약에서 명시된 장애인 인권과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조사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

전담조사제를 통해 전담 검사/사법경찰관이 장애인권리협약에서 나오는 장애인 인권 등에 대한 교육을 훈련 수준으로 받고, 장애인 학대범죄 수사 시의 전문지식과 법에서 정한 절차에 관해 정기적으로 잘 배운다면, 피해장애인의 특수성을 잘 반영하고 고려해 피해장애인을 조사할 수 있게 되어, 피해장애인의 인권은 물론 사법접근권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법접근권뿐만 아니라, 처벌에 있어서 전보다 실효적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부분이 있다. 장애인 학대범죄에 있어선 가해자가 폭행이나 협박 등을 통해 피해장애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합의를 강요하고, 이와 같은 합의는 너무도 쉽게 이뤄졌다. 이런 합의가 양형이나 실무상 고려되어, 가해자에게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고, 피해장애인의 권리는 사실상 유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