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한국수화언어법 4년, 농인 찬밥 신세 여전

임성준
뎃글수 0 조회수 211 작성일자

한국수화언어법 4년, 농인 찬밥 신세 여전

공공기관 수어통역 미비, 수어교육 실효성 부족

농인 수어권 확대, 농아동 수어정보 제공 등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8-07 17:00:30
‘한국수어의 날’ 제정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공청회 전경.ⓒ한국농아방송 유튜브 캡쳐 에이블포토로 보기▲ ‘한국수어의 날’ 제정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공청회 전경.ⓒ한국농아방송 유튜브 캡쳐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들은 공공기관 등에서 수어통역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찬밥’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법 개정을 통해 농인의 수어권 확대 및 언어 차별에 대한 권리 확보, 일반학교 수어교육 권고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립국어원, 한국농아인협회는 7일 ‘한국수어의 날’ 제정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한국수화언어법은 지난 2004년 한국농아인협회의 “수화는 언어다” 선언 이후, 2011년 장애인단체와 농인들의 법 제정 목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2012년 총선과 2013년 대통령선거 출마자들을 상대로 수화언어법 제정 공약을 요구하며 이슈를 이끌었으며, 19대국회 막바지인 2015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다음해인 2016년 2월 3일 공포, 8월 4일 본격 시행됐다.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김철환 정책실장.ⓒ한국농아방송 유튜브 캡쳐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김철환 정책실장.ⓒ한국농아방송 유튜브 캡쳐
■국어와 동등? “농인의 삶은 다를 바 없다”

한국수화언어법에는 “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라고 밝히고 있지만, 농인들의 삶의 현장은 달라진 것이 크게 없다.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김철환 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수어통역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을 뿐, 메인뉴스에서의 수어통역, 공공기관, 의료기관 등에서 수어통역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는 부분을 지적했다.

김 정책실장은 “산불이 났을 때 등 재난상황,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까지 했는데도 일부 방송에서 수어통역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수어가 한국어의 하나인데 통역사를 구하는 책임은 농인 개인이 져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김 정책실장은 한국수어법의 한계로 법 제정 당시 요구했던 수화연구소 설치, 비장애아동의 수화교육 실시 등의 내용이 빠져있다는 점과, 발의 법률 내용의 누락 부분 등을 지적했다.

또한 개선이 필요한 점으로 ▲법률 개정: 농인의 수어권 확대, 일반학교 수어교육 채택 장려, 수어 및 농문화연구원 설치, 모니터링 체계 구축 ▲주무부처의 권한 확대 ▲정부의 수어인지 정책 확대 등을 꼽았다.

김 정책실장은 “제정법에서 모두 수용하지 못한 이유는 예산확보, 기구 신규 설치, 정부부처간의 조정 등을 고려했기 때문일 것이지만, 결코 과다하고 볼 수 없다”면서 “국회가 법을 제정하면서 수화언어의 주체인 농인보다는 정부의 입장을 너무 고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 반영 안 된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개정을 통해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수어전문교육원 이미혜 강사.ⓒ한국농아방송 유튜브 캡쳐 에이블포토로 보기▲ 서울수어전문교육원 이미혜 강사.ⓒ한국농아방송 유튜브 캡쳐
농인사회 요구 반영 ‘글쎄’ 실효성 담보 피력

서울수어전문교육원 이미혜 강사 역시 농인 사회의 요구가 반영된 내용이 실제 시행되고 있지 않거나, 아예 반영되지 않은 점을 꼬집으며, 실효성을 담보해야 함을 강조했다.

먼저 이 강사는 제11조 한국수어의 교육, 제12조 농인 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조항을 두고, 가장 중요함에도 사문화 되고 있는 대표적인 조항이라고 짚었다.

특히 이중 제11조 2항인 ‘국가와 지자체는 농학교 교육에서 한국수어를 사용한 교육 및 한국수어를 통한 학습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조항을 꼽으며, “농아동이 출생했을 때 부모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의료 전문가로 한정돼 있어 인공와우에 대한 정보만이 제공되고 그 외 수어에 대한 접근 등의 정보가 전혀 제공되지 못한다”면서 “아기때부터 수어를 배울지, 와우수술을 할지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강사는 “법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무부처가 아니므로 주무부처인 교육부, 농인 자녀를 둔 부모, 지자체의 적극적 의지가 없이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농사회의 강력한 요구가 뒷받침 돼야 실행 가능한 조항이다. 두 조항의 실효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에 대해 농사회의 진지한 고민과 지속적인 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한 법안 개정 방향으로 언어권 차별에 대한 조항, 교육과정에서의 수어 교육 권고 조항, 촉수어 사용자의 권리보장 등이 명시되고, 한국수어교원 자격 검정시험 관련 시행령 개정을 제안했다.

이 강사는 “농인들이 언어적 차별을 당하더라도 한국수화언어법에는 언어적 차별에 대한 정의가 없다. 차별받았을 때 권리 확보를 위한 법적 명시가 필요하다”면서 “법 제정 과정에서도 농사회는 초중고 교육과정에 한국수어가 제2언어 교과목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현행 법체계 안에서는 불가했다. 기본과목이 어렵더라도 특별활동을 통해 한국수어가 교육 될 수 있도록 권고 조항을 넣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강사는 “법 제정만으로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다. 농인들은 농사회가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지적하면서 농사회가 운동성을 회복하는 것이 주요 과제라고 인식한다”면서 “한국수화언어법 시행 4년째를 맞이하면서 농사회가 법의 실효성 확보와 확장을 위해 어떠한 고민을 해왔는가를 돌아보면서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의 감격을 넘어서 법이 농인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농사회가 가진 책무성을 인식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한국수어의 날’을 언제로 정하면 좋을지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다.

수어의 날’로는 2월 3일(한국수어법 제정일), 8월 4일(한국수어법 시행일), 6월 1일(조선농아협회 창립일), 그리고 9월 23일(세계 수어의 날) 등이 그 후보로 그동안 거론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