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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기관 장애인공무원 승진·인사 눈물

임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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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기관 장애인공무원 승진·인사 눈물



장애인 공직설명회 모습.ⓒ에이블뉴스DB  

  장애인 공직설명회 모습.ⓒ에이블뉴스DB

중앙행정기관 본부 및 본청 60%가 주요직위에 장애인공무원을 한 명도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장애인공무원승진예정 인원 범위 내에 포함됐을 경우, 승진 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이 13.1%로 적지 않는 등 ‘균형인사지침’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최근 이 같은 ‘중앙행정기관 장애인공무원 균형인사지침 이행 실태조사’ 연구보고서를 내놨다.

이번 연구는 중앙행정기관(본부 및 소속기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균형인사지침’ 중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지침의 인지, 보직관리, 승진·근무평정, 교육훈련, 근무환경 등에 대한 이행실태를 파악하고 균형인사지침의 이행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중앙행정기관 본부 및 소속기관 614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균형인사지침’을 인지하는 담당자는 총 61%였다.

본부 및 본청의 주요직위 장애인 재직 현황.ⓒ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에이블포토로 보기 본부 및 본청의 주요직위 장애인 재직 현황.ⓒ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60% “주요직위에 장애인 없다”

먼저 ‘균형인사지침’의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에 따르면, 보직관리는 ‘장애인 공무원에 대해 차별 없이 보직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에 희망보직을 조사, 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 ‘기획·예산·인사·감사 부서 및 실국 주무과 등 주요부서에 임용’ 등이 나와 있다.

그렇다면 현실은 어떨까?

장애인공무원의 보직을 부여함에 있어 사전에 희망보직을 조사하는 기관은 72.3%로, 본부 및 본청이 83%, 소속기관 71.4%로 나타났다.

반면, 희망보직을 조사하지 않는 27.7%에 해당하는 166개 기관은 사전 희망보직을 조사하지 않는 이유로 ‘장애인 공무원의 특별한 요구가 없어서’ 14.7%, ‘그간 장애인 공무원의 희망보직 조사를 한 적이 없어서’ 11.5%, ‘희망보직 조사를 해야 하는지 몰라서’ 7.8% 등을 꼽았다.

또 본부 및 본청의 장애인공무원의 재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요직위에 장애인이 없는 기관은 60%나 차지했다. 1명은 26.7% 수준이었다.

장애정도별로 보면, 주요직위에 중증장애인이 없는 기관이 77.8%로, 경증장애인이 없는 기관 60% 보다 높았다.

조사대상 기관의 전체 주요직위에 대한 장애인공무원의 비중은 6.64%였다. 이중 중증이 2.17%, 경증 4.48%였다. 부처별 본부 및 본청의 주요직위에 재직하는 장애인공무원의 평균 비중은 7.03%(중증 2.05%, 경증 4.98%) 수준이었다.

장애인공무원 승진 임용되지 못하는 이유.ⓒ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공무원 승진 임용되지 못하는 이유.ⓒ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균형인사지침 ‘가능한 장애인 승진토록’, 13.1% 외면

승진·근무성적평정에 따르면, 승진의 경우,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과 실적 등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 결정’, ‘장애인공무원승진후보자명부 서열상 승진예정 인원 범위 내에 포함돼 있는 경우 가능한 한 장애인이 승진 임용’ 등으로 나와 있다.

현실은 어떨까? 장애인 공무원이 승진예정 인원 범위 내에 포함됐을 경우 승진 임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지에 대해 44%가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부정답변은 총 13.1%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 ‘장애로 인한 업무수행의 어려움이 없으므로 동일하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23.3%, ‘장애보다 능력과 실적이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므로’ 17.8%, ‘그간 승진장애인공무원을 특별히 배려한 적이 없어서’ 17.8% 순으로 응답했다.

장애를 이유로 불리한 근무평정을 하지 않기 위한 내부 지침이나 방식을 수립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67%가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편의지원 수요조사, 웹접근성 수준 파악 ‘글쎄’

균형인사지침’ 중 교육훈련에 따르면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 ‘중증장애인 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개별화된 특수 교육 훈련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훈련 경비를 지원’, ‘장·단기 국내외 교육훈련 프로그램 객관적 기준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선정’,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합숙시설 이용에 우선권 부여, 한국 수어 또는 문자통역서비스 제공’ 등이 담겼다.

실제로 교육훈련 시 편의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공무원 수요를 파악하고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답변한 기관이 34.9%나 달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간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에 대한 수요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어서’9.8%로 나타났다. 그 외에 ‘경증장애인이므로 편의지원 필요하지 않음’8.2%, ‘편의 지원이 필요한지 미처 인식하지 못해서’5.5%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실제 제공 정도에 대해서는 15.2%가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편의를 요하는 사람이 없어서’ 26.8%,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정확히 모르겠어서’ 11.5% 등을 꼽았다.

재난훈련 시 장애인공무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에서 훈련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지에 대해서는 53.7%가 ‘그렇다’고 답한 반면 16.4%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교육훈련기관에 대해 공무원 교육사이트의 장애인 웹접근성 수준을 파악하는지에 대해서는 19.1%가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장애인 공무원의 민원이나 불편 접수가 없어서’ 30%, ‘그간 교육사이트의 웹접근성 수준 파악이 이루어진 적이 없어서’ 27.6%로 나타났다.

아울러 장애인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한 별도의 교육훈련을 실시한 기관은 14%에 불과했고, 나머지 86%는 실시하지 않았다. 실시하지 않은 이유로는 장애인 공무원을 위한 별도의 교육훈련의 필요성이 높지 않아서’ 28.5%,‘예산이나 인력이 부족해서’ 5.7%, ‘장애인 공무원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만들기 어려워서’ 4% 순으로 답했다.

장애인공무원 희망근무지 조사여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공무원 희망근무지 조사여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41.8% “희망근무지 조사 안 해”, 가점제 도입 ‘바닥’

균형인사지침’ 중 근무환경에 따르면, ‘희망근무지제 실시’,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신청’, ‘장애인편의시설 적극 설치’,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장애인식개선교육 등 실시’, ‘공무원 교육 사이트의 장애인 웹접근성 개선’ 등이 담겼다.

장애인공무원 대상으로 희망근무지를 조사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조사한 결과, 조사하는 기관은 58.2%, 조사 미실시 기관은 41.8%로 나타났다. 희망근무지를 조사하지 않은 이유로는 ‘장애인공무원의 특별한 요구가 없어서’16.9%, ‘단일근무지로 희망근무지 조사 불필요’ 7.3%,‘그간 장애인공무원의 희망근무지 조사를 한 적이 없어서’6.9% 순으로 나타났다.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을 인지하는 기관은 60.8%인 반면, 18.1%가 인지하지 못했다.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수요조사 및 인사혁신처 신청을 하고 있냐는 질문에도 28.7%가 하고 있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근로지원인이나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받은 바가 없어서’ 15.9%, ‘신청자가 없어서’, ‘지원대상 장애인이 없어서’ 각 6% 등이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주출입구 앞에 계단이 있는 경우 경사로 설치률이 매우 높은 반면,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욕실, 샤워실 또는 탈의실 설치율은 51.5%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88.7%가 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교육 형태는 사이버 온라인 교육’ 49.5%, ‘집합식 교육’ 50.2% 순이었다.

부서평가 시 중증장애인 근무부서에 대한 가점 제도 도입 여부를 물었으며, ‘예’ 12.6%, ‘아니오’ 87.4%로 나타났다. 도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기관 내부적으로 가점제도 도입을 검토한 바가 없어서’가 29.9%로 가장 많았다.

보고서는 균형인사지침 이행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균형인사지침 사항 이행성과 주기적 점검 및 장애인공무원 조사의 정례화 필요 ▲본부 및 본청과 소속기관 간에 균형인사지침 이행을 위한 역할분담 필요 ▲균형인사지침의 이행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필요 등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