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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뜨겁게 환영한다

임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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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뜨겁게 환영한다

 

대한민국 2백6십5만 장애인들의 열망이었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이 2022년 12월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서 마침내 비준이 이루어졌다. 우리 여성장애인계는 금번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뜨겁게 환영한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선택의정서는 협약 비준당사국 장애인들에게 개인진정제도와 직권조사제도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164개국이 서명, 181개국이 비준했다. 선택의정서도 94개국이 서명, 96개국이 비준했다.

개인진정제도란 국내에서 일어난 차별 사건에 대해 사법적 판결이나 보상을 받고자 국내 사법절차를 모두 소진했음에도 해결이 되지 않았을 경우, 유엔에 제소해 당사국에 시정 권고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직권조사제도란 당사국이 중대하고 조직적으로 협약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 유엔장애인권리협약위원회가 직접 조사에 나서는 절차다.

대한민국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지난 2008년 채택, 비준했지만 선택의정서 비준을 14년이라는 기간 동안 미루어 오다가 이제야 비준을 하게 된 것이다.

선택의정서는 장애인이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권리를 침해 당한경우, 국내법이나 제도로구제 받을 수 없을 때,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인통보제도와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조사권에 관한 내용 등으로, 모두 18개의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제 선택의정서가 비준됨에 따라서 국내법 안에서 해결되지 않던 장애인권 문제가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조사와 심의를 받을 수 있으며, 협약 이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매우 고무적이다.

특히, 올해 8월에 진행된 대한민국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제6조 장애여성 조항에 대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의 내용 중 ‘법률에서 장애여성 및 장애소녀에 대한 다중 및 교차 형태의 차별을 인정하고 성별 관점과 교차성을 반영하는 특정 법률 및 전략을 채택 하여야 한다.’는 권고안에 주목하면서, 이번 선택의정서 비준을 통하여 향후 대한민국 여성장애인에 대한 구조적 차별과 각종 폭력에 대한 법적 구제가 국제법에 입각하여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며,

선택의정서 비준을 시작으로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장애여성지원법’을 제정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2년 12월 9일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