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HOME 커뮤니티 복지뉴스 공지사항 보도자료 캘린더 복지뉴스 백일장 전시회 복지뉴스 산업·중기부 산하기관 장애인 ‘꼼수채용’ 극심 임성준 뎃글수 0 조회수 146 작성일자 2022.09.26 산업·중기부 산하기관 장애인 ‘꼼수채용’ 극심 지난해 44곳 중 25곳 50% 이상 인턴이나 계약직 신규채용 에이블뉴스 산업통산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44개 공공기관 중 25곳이 지난해 장애인 근로자의 50% 이상을 인턴이나 계약직으로 신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7개의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장애인 근로자의 과반이 인턴‧계약직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장애인 근로자가 있는 44개 공공기관 중 16개 기관은 신규 채용한 장애인 근로자의 90% 이상을 인턴‧계약직으로 채용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산업부와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중 장애인 신규채용자 전원을 인턴, 계약직으로 채용한 곳은 한국전기안전공사(25명), 코트라(32명), 기술보증기금(16명), 한전 KDN(14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13명)을 포함한 14개 기관에 이른다. 한국전력의 경우 2021년 채용한 129명의 장애인 중 118명을(91.4%), 한국가스안전공사는 49명의 신규채용 장애인 근로자 중 47명(95.9%)를 인턴‧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르면 정부 기관과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특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2021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4%, 2022년은 3.6%이다. 이를 위반한 사업장은 한국 장애인고용공단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다수의 공공기관이 장애인 근로자를 직장 체험형 인턴이나 대체인력 등으로 채용해 고용의무 숫자만을 채운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 중 기술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략물자관리원 등은 지난 3년간 연도별 장애인 신규채용자 전원을 인턴이나 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정일영 의원은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표면적으로만 충족하고자 인턴‧계약직으로만 의무고용률을 충족하는 꼼수를 부린 것”며, “이는 장애인에게 안정적 일자리 제공 기회를 부여한다는 제도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약직이나 인턴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와 정규직 채용에 차등을 두어 의무고용율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 등이 검토돼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전 다음 목록
산업·중기부 산하기관 장애인 ‘꼼수채용’ 극심 임성준 뎃글수 0 조회수 146 작성일자 2022.09.26 산업·중기부 산하기관 장애인 ‘꼼수채용’ 극심 지난해 44곳 중 25곳 50% 이상 인턴이나 계약직 신규채용 에이블뉴스 산업통산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44개 공공기관 중 25곳이 지난해 장애인 근로자의 50% 이상을 인턴이나 계약직으로 신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7개의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장애인 근로자의 과반이 인턴‧계약직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장애인 근로자가 있는 44개 공공기관 중 16개 기관은 신규 채용한 장애인 근로자의 90% 이상을 인턴‧계약직으로 채용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산업부와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중 장애인 신규채용자 전원을 인턴, 계약직으로 채용한 곳은 한국전기안전공사(25명), 코트라(32명), 기술보증기금(16명), 한전 KDN(14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13명)을 포함한 14개 기관에 이른다. 한국전력의 경우 2021년 채용한 129명의 장애인 중 118명을(91.4%), 한국가스안전공사는 49명의 신규채용 장애인 근로자 중 47명(95.9%)를 인턴‧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르면 정부 기관과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특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2021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4%, 2022년은 3.6%이다. 이를 위반한 사업장은 한국 장애인고용공단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다수의 공공기관이 장애인 근로자를 직장 체험형 인턴이나 대체인력 등으로 채용해 고용의무 숫자만을 채운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 중 기술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략물자관리원 등은 지난 3년간 연도별 장애인 신규채용자 전원을 인턴이나 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정일영 의원은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표면적으로만 충족하고자 인턴‧계약직으로만 의무고용률을 충족하는 꼼수를 부린 것”며, “이는 장애인에게 안정적 일자리 제공 기회를 부여한다는 제도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약직이나 인턴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와 정규직 채용에 차등을 두어 의무고용율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 등이 검토돼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